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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김 용묵의 절대공간 - 블로그: 미국-전간기의-마피아-관련-일화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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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그런즉 이제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늙은호박이니라.</subtitle>
  <updated>2025-03-14T07:42:2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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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사무엘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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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사무엘)</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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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2-12-27T21:27:2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1. 뭐,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도 자기 편 들어 줄 변호인 두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줘야겠죠~ 그것까지 없으면 “니 죄를 니가 알렷다” 답정너 조선 시대 원님 재판이 재연될 테니까요.;;;

2.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무죄는 당연히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죄가 없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맞습니다. 실제로 100% 절대 무죄라는 보장은 없죠.
변호사가 다른 비리가 아니라 능력만으로 검사를 완벽하게 논파해 버려서 진범조차 무죄로 만들었을 정도라면.. 그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이겠죠.. 1995년 치과의사 모녀 방화 살인 사건의 검사-변호사 공방전이 생각나네요.

3. 단순히 징벌이나 잔인한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의 목적은 크게 (1)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해라, 아니면 (2) 혐의는 분명하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짓인지 배후를 불어라~~ 정보를 털어놔라~~
인 것 같습니다. (1)은 좀 비인도적인 구석이 있지만 (2)는 (1)보다는 그래도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학수사라는 게 없었던 옛날엔.. 괜히 고문을 한 게 아니었겠죠.;;

4. 대륙에서는 대학 입시 때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부정행위가 많이 저질러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프로 바둑 기사까지 저런다니 경악스럽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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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신세카이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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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신세카이)</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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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moogi.new21.org/tc/2099#comment78756</id>
    <published>2022-12-26T22:35:44+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범죄자를 변호하면
그 범죄자를 공공의 적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 대중에게 
나쁜 시선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나 검사 없이 그냥 판사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변호사는 최대한 그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하고
검사는 증거 토대로 그 피고인의 죄를 추궁하고
판사가 양 쪽 의견을 종합하여 판결을 하는 게
이게 가장 &amp;quot;공정&amp;quot;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슷한 예가 유대인들의 지혜의 경전인 탈무드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는 절대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판결은 무효이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이라는 게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해도
그냥 증거 싸움이라고

리갈하이라는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amp;quot;혹시 우리가 진짜 살인범을 풀어주게 만든 건 아니었는지 걱정이 되나?&amp;quot;
&amp;quot;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으면 어떻게 하죠?&amp;quot;
&amp;quot;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단지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부족했고 나는 그 맹점을 파고들어서 재판에서 승리한 거야. 그게 법이라는 거야&amp;quot;
&amp;quot;그러면 진실은요?&amp;quot;
&amp;quot;우리는 변호사지 신이 아니야. 진실은 니가 찾아&amp;quot;

요즘이야 머릿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재체기만 해도 침에서 DNA나 이런걸 추출할 수 있고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를 잡기가 좋은데
옛날에도 도둑놈 잡는 경찰이라는 직업은 계속 있어왔고
이놈이 범인이 맞는 거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족치면 불거 같은데 그냥 풀어주기도 그렇고ㅎㅎㅎ
경찰 입장에서 고문을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얼마전에 중국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을 치팅했다고 동료한테 저격을 당했는데
근데 물증이 없는 상황인데 진짜 치팅을 했다고 하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받았을 거 같은데
귀속에나 발바닥 밑에 금속탐지기로 감지가 안 되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랑 일치율이 세계 최정상 기사가 70프로 정도 인데
그 사람은 85프로가 넘어간다고 하드라고요 거의 머 그 사람이랑 바둑을 둔 상대는 인공지능이랑 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확률상 말이 안 되거든요 
심증적으로 분명히 치팅을 한 게 맞는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재판을 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확율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지 
모르겠네요 ㅎㅎㅎㅎ</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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