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님 블로그를 둘러봤는데 여러 분야에서 정말 해박하십니다. 원래 아끼는 노래였지만 슈가맨 이후로 칵테일 사랑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네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오리지날 가수가 노래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고 일찍 잠적해 버려서 벌어진 해프닝이라 하겠다."
서울민사지법 1995. 1. 18., 자, 94카합9052 판결문을 보면 나오지만, 녹음 당시에 신윤미 최선원 가수이름을 넣기로 이미 약속된 상태였는데 소속사가 가수, 편곡자의 권리를 먼저 침해한거에요. 신윤미씨는 잠적(숨기거나 은신하다)도 아니고 소속사와 계약 만료 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2년 전 글을 찾아 주셨네요. ^^;;
해당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판결문(내지 관련 언론 보도)을 찾아보는 게 제일 확실하군요.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제가 이 글을 쓰던 당시에 단순 검색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잠적' 뭔가 잘못을 저지른 뒤에 숨어버리는 그 정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의도한 단어는 아니구요. 뒤에 (?) 라도 붙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ㅎㅎ
아무튼, 팩트를 보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