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등이 있는 일반 도로
- 애매한 비보호 좌회전 대신 감흥식 좌회전을, 애매한 황색 점멸 횡단보도 대신 보행자 작동 신호등을 더 늘림
- 교차로의 노란불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통과 결심 지점을 자그맣게 어떤 형태로든 표시한다. 즉, 부드러운 정지 제동이 가능한 특정 지점을 시속 60으로 이미 지났다면, 이제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불이 되더라도 그 속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교차로도 통과하라는 뜻이다.
비행기 이륙 결심 속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건 진출 방향별 분홍-초록 컬러 차선 같은 발명품이 되지 않을지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_-;; - 교차로에서 ↑→가 같이 있는 곳, →만 있는 곳, 그리고 →와 ↑(X)가 있는 지점들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회전 하려는 뒷차를 비켜 줘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말이다.
- 커브나 오르막 바로 다음에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나오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구간 단속이나 극단적인 속도 제한을 폐지한다. 그리고 이런 단속도 진짜로 곧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에만 스마트하게 시행함.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특별 감속은 평일에 애들이 실제로 등하교 하는 날짜와 시간대에만 시행한다. 그리고 속도 제한은 완화하고, 여기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더 강하게 단속하고 가중 처벌한다.
- 자동차 신호등에도 파란불이나 빨간불에 남은 시간을 어떤 형태로든 표시하게 한다.
과속 하던 차가 불법 유턴 내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와 쾅 부딪혔을 때 과실 비율이 어찌 되느냐 하는 건 블랙박스 영상들 좀 본 사람한테는 정말 뻔한 클리셰일 것이다. 오목을 3과 4를 동시에 놔서 이기는 것만큼이나 흔한.. 전형적인 사고 패턴이라 하겠다.
2. 고속도로
- 전국의 고속도로 최대 속도 제한을 150~180 정도로 상향, 현실화. 비현실적인 캥거루 감속이라는 게 없게 한다.
- 그 대신 구간 과속 단속을 구현할 정도의 기술력으로, 지정차로 단속을 더 강하게 시행한다. 저속으로 1차로 지속 주행 차량한테 상품권. 칼치기뿐만 아니라 우측추월 칼치기를 강요하는 차량한테도 분명하게 과실 때림.
- 진출로가 막혀서 정체 행렬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데.. 정작 실제 분기 지점은 차들이 별 정체도 없고 긴 간격으로 아주 여유롭게 가고 있는 게 보인다. 이 정도면 새치기· 끼어들기를 하는 차만 나쁘다고 탓할 게 아니라 앞에서 빨리 빨리 가 주지 않고 있는 차에게도 책임을 좀 물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3. 사고 시
-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 자라니 따위한테는 무관용. 사고 나도 운전자에게 실드 쳐 줌.
- 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인명 사고를 냈을 때는 진짜 반 죽여 놓도록 처벌 강화.
모든 교통법규의 핵심은: "니가 거기에 재수없게 있다가 부딪친 게 잘못이다"가 아니라 "니가 이 규칙을 어기면서 거기에 있다가 부딪친 게 잘못이다"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차로 변경 없이 직선으로 쭉 고속 주행하는 차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봐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책을 짠다.
앞에 아무 장애물이 없고 시야 확보되고 탁 트인 고속도로에서야 시속 180~200도 밟는다. 하지만 옆에서 뭐가 '합법적으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골목길에서는 시속 30도 안 밟고 일시정지까지 하면서 언제라도 정지 가능하게 까치발 자세로 굴러가며 대비하는 것이 바로 안전운전이다.
또한 교통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멀뚱멀뚱 신호대기가 아무 의미 없는 삽질 뻘짓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보행자는 자기가 있다는 티를 충분히 내도록 하고, 차가 브레이크 밟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줘야 한다.
4. 예방과 처벌
- 미성년자가 성인을 거짓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 담배를 샀는데 왜 편의점만 처벌하고 애새끼들은 처벌을 안 하는가?
- 과적 화물차를 적발하면 왜 운전자만 처벌하는가? 과적을 부추기고 강요한 화주는 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가? 과적을 안 하는 게 바보짓이라는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생각을 왜 안 하는가?
이거 마치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여인만 있고 같이 있던 남자는 어디 갔나?”라고 의문을 품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1) 과적의 경우 경찰청의 단속 방식과 도로 공사의 단속 방식이 다르고 측정 장비조차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수 년 전부터 뉴스 고발 프로에서 지적했었는데.. 이제 법과 제도가 좀 개선됐는가 모르겠다.
(2) 화물차는 과적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트럭에서 화물이 굴러떨어져서 주변 차가 날벼락을 맞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했다. 그렇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이것도 중과실로 인정될 정도로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판 스프링이 떨어졌다가 퍽 튀어올라서 사람을 잡은 사고도 지금까지 한두 건 발생한 게 아니었다.
이래저래 민폐 끼치는 방식이 참 다양한데.. 처벌 강화 말고는 딱히 답이 없는 것 같다.
(3) 그리고 자동차는 술만큼이나 미성년자에게 넘겨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다. (우리나라야 총기는 없으니..)
그런데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애들한테 차를 덥석 빌려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들은 술을 잘못 판 편의점을 조지듯이 강하게 처벌받고 있나 모르겠다.
아니, 형사 처벌이 없더라도, 대여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상을 전혀 안 해 버리면 그것만으로도 자동차 대여업자들은 무서워서 몸을 사리게 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하다.
흉악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이나 교통사고 과실 부과가 너무 약한 것, 정당방위 인정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좁은 것들은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니 더 말을 말자.
5. 교통 관련 법규가 다른 분야의 법과 닮은 부분
(1) 산에서 무단으로 각종 나물을 채취하지 말라고 "국유림 나물 채취는 불법이고, 사유림 나물 채취는 도둑질입니다" 이런 표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본인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
이건 주차로 치면 각각 불법 주차와 부정 주차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전자는 그 누구도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곳(길가의 황색 실선)이고, 후자는 차를 댈 수는 있지만 그게 니 차는 아닌 곳이니 말이다.
(2) 군대에는 형법상의 중징계를 받는 항명죄라는 게 있고(군형법 제44조), 그것보다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지시 불이행(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신호와 지시도 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한 관계인 것 같다.
신호등은 명령인 게 명백해 보이는데, 이뿐만 아니라 각종 '좌회전/유턴 금지, 추월 금지, 일방통행, 안전지대' 같은 지시 표지판들도 신호등과 동급의 강제성을 지닌다.
비록 이런 표지판들은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걸 어겨서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과 완전히 동등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므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 '신호 위반'이라는 건 애초에 '신호/지시 위반'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
아울러, 경찰관의 교통 통제 신호도 '지시'로 간주된다. 이 지시는 심지어 신호등보다도 적용 우선순위가 더 높다.
Posted by 사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