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자에 대한 안전 장치

자동차 계기판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은 차량의 기계 상태(주행 가능 여부)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심각하게 표시되는 유일한 경고등이다. 성격이 타 경고등과는 아주 다른 셈이다.
안전벨트 착용은 법적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시 한정으로 반드시 의무이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승차 정원 초과 10% 유도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반면, 오토바이는 다른 건 몰라도 헬멧 착용은 운전자와 동승자(있다면)에게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의무이다.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과태료다. 사실 오토바이의 그 무서운 속도와 탑승자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굳이 법에 의한 강요가 없어도 탑승자가 알아서 구해다 써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도 헬멧을 써야 한다고 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얘는 위반 시 처벌은 없다. 뭔가 자전거의 음주운전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다.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야 훨씬 느리고, 사람이 자기 체력을 소모해서 차체를 굴리니 헬멧도 더 작고 가볍고 통풍이 더 잘 되게 만들어져 있다.

2. 종류별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 무단횡단
  •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 자동차: 깜빡이 미점등, 승차정원 초과, 밤에 헤드라이트 안 켜는 스텔스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현실적으론 거의 단속되지 않음)

(1) 차도에서 차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건 자전거만 가능하다. 오토바이는 원래 언제나 차로를 하나만 독립적으로 차지해야 한다.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때는 천천히 역주행을 할 수 있지만, 차도에서는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차로나 커브에서는 더욱 말이다.

(2) 나는 도로를 횡단 중이고, 차가 옆에서 비보호로 좌· 우회전해서 들어오려 할 때 말이다.
난 그 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빨리 달려가서 비켜준다. 하지만 깜빡이 안 켜고 건방지게 들어오면 나는 그 차가 없을 때와 동일하게 천천히 느긋하게 "흠 저 차 운전자는 시간 많은가 보네, 급하지 않은가 보다" 이러면서 건넌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직진을 할 게 아니라면 언제든 깜빡이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는 횡단을 할 거면 손을 위로 들면서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전거는 방향 전환을 하려면 손을 그 방향으로 뻗는 수신호를 해야 한다.

3. 의도나 서술의 3단계

법조문은 어떤 서술의 강제성이 "(1) 할 수 있다(may 옵션) / (2) 한다(do) / (3) 반드시 해야 한다(must 강제)" 이렇게 3등급으로 나뉘는 편이다.

주행 중 급정거 같은 사고는 (1) 정말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어서 면책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급인 것, (2) 그냥 부주의나 실수로 저지른 것, (3) 고의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이렇게 등급이 나뉜다. (3)이면 뭐 보험금도 안 나오고 형사 처벌감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도로 길바닥에 그려진 좌회전/우회전 표식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느껴진다.
(1) '할 수 있다'는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그려져 있는 거.
(2) '한다'는 우회전만 있는 거.
(3) '해야 한다'는 직진 금지 X 표시와 함께 우회전이 있는 거.

(1)에서야 직진 차량이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라고 해서 뒤의 우회전 차량이 빵빵 거리지 말아야 한다.
(2)는.. 직진한다고 해서 지시위반이 아닐 뿐이지 뒤의 우회전 차량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3)은 아예 직진하는 길이 없거나, 직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일 것이다.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된다.

4. 신호에 대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신호 체계는 길의 크기나 교통량의 규모에 따라 다음 양상으로 나뉜다.

  • 레벨 1: 길 좁고 교통량 적고 차와 보행자가 뒤섞여서 어차피 빨리 못 달리기 때문에 신호가 없다. 이런 길은 닥치고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는 수밖에 없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골목, 또는 시골길. 일상적으로 비보호 위주)
  • 레벨 2: 적록 신호에 의지해서 그럭저럭 돌아간다. 심야에는 가끔 점멸 신호로 바뀌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내 차도들)
  • 레벨 3: 보행자가 아예 없는 자동차 전용에다 교차로도 다 입체화돼 있다. 신호 신경 쓸 일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어서 좋다. 졸음운전에 대한 계도가 많으며, "전방 n km 사고 정체"처럼 길 상태를 나타내는 전광판 안내도 있다.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보충 설명

  • 레벨 3인 도로가 언제나 레벨 2짜리 도로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다. 서울 여의도에는 10차로에 달하는 대로(여의대로)가 있지만 그래 봤자 신호 받는 레벨 2짜리 시내 도로이다. 그러나 지방의 자그마한 4차로 고속도로이더라도 걔는 레벨 3에 속한다.
  • 레벨 2 도로에 존재하는 버스 전용 차로(시내버스 BRT용)와 레벨 3 도로에 존재하는 버스 전용 차로(고속버스)는 성격이 좀 다르다.
  • 로터리 내지 회전교차로는 규모에 따라 레벨 1일 수도 있고 레벨 2일 수도 있다. 위치가 좀 애매하다.

5. 교차로와 관련하여 생각할 점

- 점멸 신호는 레벨 2짜리 도로를 제한적으로 조건부로 레벨 1로 운용하는 것과 같다. 다같이 비보호이면 다같이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교차로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황색 점멸을 초록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우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한다.
- 비보호로 진행하는 차(가령, 우회전)들은.. 기다렸다가 신호 받고 진행하는 차(가령, 맞은편에서 좌회전)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비보호는 신호 대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걸 조심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 난 뉴스에서 우회전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서 맨날 운전자만 나쁜놈으로 만들고, 무단횡단 보행자나 역주행 자라니는 비난하지 않는 게 너무 싫다. 손을 들고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가 서야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차를 무조건 세우는 건 결사반대다. 우회전 후에 파란불 횡단보도가 있다 해도 그때는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다.

- 예전에 했던 말인 듯한데.. 난 차들이 정지선 좀 침범해도 좋으니, 교차로 신호등이 교차로의 건너편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행자도 차들의 신호를 미리 보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호등 위치를 옮기는 뻘짓을 처음에 누가 고안해 냈는지 모르겠고, 생각 같아서는 멱살 잡고 싶다.

- 그리고 직진 후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이것도 미개한 운전자들 때문에 더 도입하지 않고 없애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거기서 멀뚱멀뚱하게 서 있다가 민폐 끼치는 센스 없는 운전자는 면허 시험에서 걸러내거나 금융 치료 시켜야지 에휴~~ 또한, 좌회전 유도 차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차로 신호등은 제발 좀 건너편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6. 과속 단속 카메라는 사탄 마귀다

우리나라는 시내 도로, 국도, 고속도로 등을 막론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변태적으로, 병적으로, 사회악 수준으로 너무 많다.
공사 현장이거나 커브 틀자마자 바로 사거리 교차로가 나오는 정도로 극단적으로 위험한 곳이 아니면..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쓸데없이 차들의 멀쩡한 주행 흐름을 깨고 시간 낭비 기름 낭비만 초래하는 과잉 단속이다. 심지어 저런 곳이라 해도 AI니 IoT니 기술이 더 발달했다면, 당장 파란불이 계속되고 씽씽 달려도 될 때는 가려서 단속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굳이 단속을 할 거면 시속 80(시내), 100(국도), 150(고속도로) 정도로 좀 완화해야 된다. 요즘 최첨단 자동차 엔진과 브레이크 성능을 뭘로 보는 거냔 말이다. 숫자를 건드리기 싫으면 면 같은 숫자에서 단위만 km 대신 마일로 바꾸든가.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사이다 같은 의거가 둘 벌어진 적이 있었다. (1) 하나는 6월경에 청도의 어느 무료 캠핑장에서 누가 무단 알박기 텐트들을 칼로 다 찢어버린 사건이었다.
(2)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월경에 제주도에서 누가 과속 단속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동식 단속 카메라 하나를 밤에 몰래 뜯어간 사건.. 난 이 둘을 완전히 동급으로 취급한다.

악랄한 구간 단속, 그리고 24시간 내내 시속 30을 못 넘게 만드는 정신나간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을 어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는 정말 답이 없을 것이다.
"400미터 거리에 신호등이 5개, 통과하는 데 20분"(☞ 링크) 이것도 진짜 웃기는 짜장 같은 짓이다. 21세기 신 적기조례이구만 이거. ㅡ,.ㅡ;;

구간 단속을 할 정신머리로 1차로 저속 주행 같은 지정차로 위반 내지 유령 정체 유발을 단속하는 게 국가 경쟁력과 민족 긍지 고취를 위해 100배는 더 이득이다.
운전자들도 좀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마음 편히 주행할 권리 내지 자유를 빼앗긴다, 극소수 미친 또라이들 때문에 대다수 정상적인 운전자들까지 똥군기 연대책임 단체기합을 당한다"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7. 진출로에서 제발 빠릿빠릿 좀 나가라

진출로의 한참 뒤부터 차들이 몰려들어서 거북이걸음 중인데.. 정작 진짜로 길이 갈리는 진출로 부근은 정체가 전혀 없다. 차들이 자기 앞에 한참 공간이 많은데도 슬금슬금 느긋하게 가고 있는 것 보면 분노와 짜증이 확..!!
이러니 누가 새치기 끼어들기를 안 하겠나? 뒤에서 순순히 기다리는 차들만 바보 되지.

이건 끼어들기 단속을 할 게 아니라 끼어들기를 조장하는 게으른 운전자들한테도 단속 계도 내지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
칼치기 차량보다도.. 지정차로 안 지키고 1차로 저속 주행하면서 우측 추월을 강요하는 운전자가 더 나쁘듯이 말이다.
"지금 내 차가 차지하는 공간은 뒷차 운전자로부터 빌려 쓰는 공간이다"라는 관념을 운전학원에서부터 좀 가르쳐야 된다.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쓸데없는 교통사고나 보복운전 병림픽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8. 음주운전 교통사고 트렌드

(1) 10여 년 전엔 멀쩡히 가던 앞차의 뒤꽁무니를 쎄게 추돌하곤 했다. 앞차는 불이 나서 탑승자 전원이 몰살 당했다.
2012년 6월 새벽,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 직원 일가족 4명 사망.
2015년 2월 새벽, 구미에서. 학원 선생 + 차 타고 귀가하던 학생 4명 사망.

(2) 비교적 최근엔 벌건 대낮에 인도 내지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멀쩡한 보행자를 쳐서 죽였다.
2018년 9월, 부산에서 윤 창호 사건.
2023년 4월, 대전 스쿨존 사고. 초등생 1명 사망, 3명 부상

(3) 그리고 요즘은 배달 오토바이가 타겟이 되는 일이 늘었다.
2020년 9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지난 2월쯤, 서울 강남 언주 역 부근, BJ 예송
라이더는 모두 사망. 공교롭게도 이 두 사고는 가해 차량이 비싼 외제차였고, 운전자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다.

아 그러고 보니 작년 1월엔 현직 개원의가 음주운전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쳐서 사망 사고를 냈었는데 말이다.
요즘은 의사가 중대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난 그건 그닥 합리적인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법대로라면 저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돼야 할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

2024/05/06 08:35 2024/05/06 08:35
, ,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moogi.new21.org/tc/rss/response/2294

Trackback URL : http://moogi.new21.org/tc/trackback/2294

Leave a comment
« Previous : 1 :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 2204 : Next »

블로그 이미지

그런즉 이제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늙은호박이니라.

- 사무엘

Archives

Authors

  1. 사무엘

Calendar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ite Stats

Total hits:
2989950
Today:
1510
Yesterday: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