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에 썼던 글을 리메이크 한 것이다.

1. legal mind에 대해

정치라는 게 흔히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분야로 나뉜다고 그런다.
입법, 즉 앞으로 시행될 법(미래)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 한다. 이들이 모이는 국회의사당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의도에 있다.
다음으로 이미 있는 법을 이미 벌어진 사건에다 해석하고 적용· 집행하는 건 사법부에서 담당한다(과거). 대법원· 검찰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강남에 있다.

끝으로, 행정부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모든 새로운 일을 벌리고 각종 권한을 행사하며 나라를 다스린다. (현재) 행정부의 수장이 바로 대통령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는 경복궁 근처 산기슭에 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민간인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짐이 곧 법이니라” 같은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한 사람이나 조직에게 삼권을 모두 부여하지 않고 각각 자기가 맡은 축의 일만 담당하게 하는 것은 뭔가 보통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성경은 아무래도 왕국이 주제인 책이긴 하지만, 삼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사법부),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입법부), {주}께서는 우리의 왕(행정부)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사 33:22)

본인은 법 같은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애초에 공무원· 관료 적성도 아니다. 하지만 나 같은 문외한이 생각해 봐도 법조· 법무 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왕창 똑똑하긴 해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법조인은 머리 피터지게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과거지향이다 보니, 무슨 경영 수완이나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개업한 변호사야 자영업자이니 논외로 하지만, 월급 받는 변호사 내지 판사· 검사 기준으로..)

이들은 문학· 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분량의 글을 읽고 써야 하며, 무슨 미적분 문제를 풀거나 수학 공식·알고리즘과 씨름하지는 않지만, 어지간한 수리과학 이상으로 논리· 법칙을 따지고 지능 싸움을 해야 하는 것 같다.
온갖 복잡한 개념과 제도들을 계층별로 구분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내규나 보험 약관 같은 걸 처음 만드는 건 어찌 보면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비슷한 절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괜히 문과 분야의 최고 전문직이라 불리는 게 아니다.

물론 법은 적용 대상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 만들거나 적용하는 데 시간/공간 복잡도나 재귀호출 같은 개념이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치자면 절차형 언어는 아니고 선언형 언어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감안하고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보안 결함이 없고 패닉 상태로 뻗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결국 수많은 상황에 대한 if문과 예외 처리들이 덕지덕지 추가된다.
법도 모호성이 없어야 하며, 엄밀하고 탄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등등..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기상천외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약관 하나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나..? 그래서 약관을 따로 간단히 요약해 놓은 팜플렛이 있을 정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머리 터질 것 같은 약관을 “만든” 사람도 있다. 그런 숨은 똘똘이들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셈이다.

국어학자 언어학자는 이미 있는 맞춤법 표준어만 달달 외우는 문법 나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언어들에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원리를 알고 그런 문법 체계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산학자는 단순히 이미 있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API, 라이브러리만 달달 외우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역시나 컴퓨터의 근본 구조와 이론을 알고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새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법조인 내지 법학자는 이미 있는 법 규범만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법리'를 총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마치 컴터 코딩쟁이들이 2진법 사고방식에 익숙하듯이, 법리를 염두에 둔 직업병 마인드를 영어로 legal mind라고 한다.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졌는데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반면, 어느 뼛속까지 골수 민법학자는..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었구나"를 떠올렸댄다.
성경에서 자연인(natural man)이라고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죄성을 지닌 평범한 아담의 후손을 일컫겠지만, 법률에서 자연인이란 그냥 법인의 반의어일 뿐이다.
혹은, "김 재규의 죄는 내란목적 살인죄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살인죄인가" 이럴 때에나 '자연인'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예들은 단순히 염소(동물? 원소?)나 정의(definition? justice?) 같은 개그 소재보다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다.

법학도 제대로 공부하면 재미있는 게 많긴 해 보이나.. 난 그거보다는 날개셋 한글 입력기 코딩이 더 재미있다..;;
내가 애초에 텔레비전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했던 것도 컴퓨터는 TV와는 달리 화면에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글자와 그림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고 모든 정보를 아날로그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디지털 형태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었다.

2. 법리· 법 감정의 문화별 차이

우리나라는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관행이 있다.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고) 흉악범죄 내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박살낸 피의자가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기껏 구속시켰다가도 집행유예 같은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곤 한다.

이건 진짜로 피해자가 대인배여서 가해자를 용서했을 리는... 없고.;; 합의 거부하고 쟤들한테 기껏 콩밥 1년 몇 달 먹여 봤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니, 합의금 단돈 몇천만 원이라도 확실하게 떡고물로 챙기는 게 낫다고 변호사가 종용을 해서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헬조선 딱지를 떼려면 뭐 빈부격차 양극화, 대기업 갑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런 사법 정의부터 좀 되살아나야 하리라 여겨진다.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영미권 법조계의 생각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거기서는 저런 짓을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의하게 매수하려는 짓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어설픈 합의를 시도한 게 걸렸다간 괘씸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더 늘어난다. 그 대신 피의자와 "검사"가 합의를 하는 '사법거래'(plea bargaining)라는 게 있을 뿐이다.

또한 영미권은 정당방위의 범위가 한국보다 더 넓다. 밤에 정체불명의 도둑이 밤에 자기 집 담장을 넘어오고 있고 당장 나가라는 집 주인의 경고까지 무시한다? 그러면 집 주인은 그 사람을 엽총으로 사살해도 100% 무죄다. 성경의 출 22:2에 근접해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건 정말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관념이 하도 무뎌져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엔 집이 아니라 강 건너서 아예 북한으로 잠입을 시도하는 사람을.. 민간인도, 경찰도 아닌 군인이 소총으로 쏴 죽였는데도 그 군인이 잘못했네 과잉대응이네 하는 한심한 논의가 오갈 정도였다.
누구든지 수하에 불응하면 이등병 초병이 육군 참모총장이라도 체포할 수 있거늘 저건 군인이 지극히 정당한 임무를 잘 수행한 것이지 않은가?

이런 간단한 예만 봐도 알 수 있듯.. 인간은 컴퓨터 같은 튜링 기계가 아니며, 법 감정 내지 법리라는 건 수학 공식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변호사 면허는 국가와 문화권간에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곧장 개원하거나 페닥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 미국에 가면 의대 졸업장 하나만 인정되며, 나머지 면허 취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공식적으로 '국제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다.
변호사가 간판이나 명함 같은 데에 자기 대외 타이틀로 저런 명칭을 쓰는 건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기까지 하다. 의뢰인에게 심각한 혼동과 오해의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단지, 외국 변호사 면허만 갖고 있어서 자국에서 소송대리권은 없는 '외국법 자문사'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 변호사 면허와 미국 같은 외국 변호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괴수 변호사만이 소수 존재할 뿐이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영미권의 법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더 부합하고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뭐, 시대 배경상 당연한 귀결인 건가?

Posted by 사무엘

2017/03/08 19:36 2017/03/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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