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비례 관계

  • 참모 장교와 지휘 장교의 관계는 마치 연구 교수와 강의 교수의 관계하고 꽤 비슷해 보인다.
  • 전투기 조종사에게 비행 시간(경력)은 학계에서 무슨 게재된 논문의 수와 피인용 횟수와 비슷하고.. 전방석이냐 아니냐는 1저자냐 아니냐와 비슷한 관계인 것 같다.
  • "핵물리학 - 원자력공학"의 관계는 "천체물리학 - 로켓공학"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 해군은 배가 곧 생활관 겸 전장이다 보니.. 견시는 위병소의 초병과 각종 GOP 경계를 합친 근무를 하는 것 같다.

  • 세상에 직업적으로 총을 쏘는 사람은 군· 경뿐만 아니라 엽사, 사격 선수, 스나이퍼, 공작원 등 여럿 있다.
    그러나 자동화기를 이용해서 여러 발을 드르르륵~ 갈기거나 기관총· 대포 같은 것까지 쏘는 곳은 역시 군대밖에 없다. 한 발씩 조준 사격이 아니라 엄호 사격이라는 걸 하는 사람도 군인밖에 없다.
  • 쿠베르탱 메달은 미국 명예 훈장의 스포츠 버전인 것 같다.

2. 진로

장교가 되는 방법은?
(1) 육해공 사관학교 / (2) 육군 한정으로 3사 / (3) ROTC / (4) 학사장교 / (5) 간부사관 또는 군의관 군법무관 군종장교 따위의 특수 병과

나라의 최정예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는 오랫동안 남자 전용이다가 국내 기준으로 1990년대 말부터 여생도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간호 사관학교는 반대로 여자 전용이다가 2010년대가 돼서야 남생도를 소수나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의 병역 해결 진로는?
(1) 국내 이공계 박사 특례 / (2) 국내 이공계 석사 후 전문연구 / (3) 산업기능요원 / (4) 공군 / (5) 학부 때 휴학하고 육군으로 제일 빨리 다녀오기.. 그 뒤 바로 취업 또는 유학
이쪽은 학사장교나 군 장학생 같은 코스가 생소한 편이다.

3. 가늘고 길게 바뀌는 전투 양상

(1) 전쟁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단시간에 결판을 못 내면 결국 전선이 고착되고 지긋지긋한 엎치락뒷치락 소모전으로 양상이 바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6 25 사변의 1951년 이후 전황, 1차 세계 대전 참호전 따위.

(2) 바이러스성 질병은 단시간에 숙주를 바로 죽여 버리는 게 아니라면, 결국 가늘고 길게 널리 퍼뜨리는 쪽으로 변이한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신종 플루 (옛날에 방역 때문에 말년휴가를 짤렸던 김 정훈 병장 인터뷰.. ㄲㄲㄲㄲㄲ), 메르스...

(3) 북괴도 과거 짧고 굵게 깽판치고 개기다가 몰락한 수많은 다른 악의 무리들과 달리.. 최대한 가늘고 길게, 자기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깽판은 안 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교사: 과거 일제, 나치 독일, ISIL,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이라크 후세인 등~~

족발은 피자· 치킨 같은 다른 야식과는 달리.. 젓가락만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살코기 부위와, 손을 동원해서 뼈를 발라내며 먹어야 하는 부위가 같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먹는 양상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이거 무슨 전열보병 전투 같다. 처음엔 총질 하면서 적에게 접근하다가 뼈를 잡고 먹는 건 백병전 모드가 되는 것과 같다.;;;

4. 구금 시설

사회에서는 다 똑같이 돈으로 때우는 벌 같아도 법리적으로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 추징금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람을 가둬 놓는 시설 같아도 법리적으로는 진짜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인 감금과, 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감금은 성격이 다르다.

사회에서는 전자는 교도소, 후자는 구치소로 역할이 나뉜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수는 교도소로 가겠지만, 사형수는 구치소로 간다.
그런데 교도소 독방도 뭔가 교도소 안의 교도소라는 징벌적인 녀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약한 죄수의 격리 또는 VIP 대접이라는 비징벌적 녀석으로 성격이 나뉜다.

군대 영창도 마찬가지다.
영창은 가벼운 죄를 지어서 며칠 다녀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징벌적인 용도가 있는가 하면, 군사재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수용되는 구치소 같은 용도도 있다. 후자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일단은 영창 며칠로 끝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군인에게 해당된다. 차라리 전자 영창 수감자가 처지가 더 나을 것이다.

지금이야 영창이란 게 폐지됐는데.. 전자의 징벌성 영창 수감이 없어지고 군기교육대로 대체된 것이다. 국방부 시계가 멈췄는데, 그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빡세게 굴러야 하니.. 영창이 없어졌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미결수를 수용하는 후자 용도의 영창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5. 징집 관련 법 적용

우리나라 군대는 아무리 징집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 해도, 질이 지나치게 나쁜 범죄자 전과자까지 끌고 가서 총을 쥐어 주지는 않는다.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1년 6개월 이상이면 전시근로역 처분.. 그리고 무려 6년 이상이면 이건 뭐 일체의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노답 면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병역 신체검사 판정을 속인 병역법 위반죄..
86조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자해 꼼수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건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일 뿐만 아니라, 벌은 벌대로 받은 뒤에 신검을 다시 받고 군대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끌려간다~!

이거 마치 탈영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법리인 것 같다.
차라리 잔머리 안 굴리고 당당히 88조를 씹고(소집 명령)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교도소에 제 발로 가도 요즘은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만 때리고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끝난다. 이게 덤터기 없이 더 깔끔할 수도 있다.

좀 다른 분야이지만 기독교 얘기를 꺼내자면.. "하나님이 불신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하나님이야 신자라 해도 죄에 오랫동안 빠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헬렐레하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물며 불신자의 기도라면 거들떠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딱 하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영접 기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불신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병역비리 없이 모든 사람을 군대에 끌어들이기 위해, 탈영을 막기 위해, 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논리가 이런 식으로 있긴 한가 보다.

Posted by 사무엘

2022/08/10 19:36 2022/08/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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