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와 타의의 경계 문제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잘못한 것, 속아서 잘못한 것은 전적으로 무죄일까? 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일까?

1.
롬 4:15에 따르면 성경은 죄형법정주의를 지지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법을 어겼어도 정~~~~말 악의가 전혀 없이 순도 100%의 순진무구 무지 때문이었다면? 그 법이나 규칙에 대해 숙지할 기회가 단 1도 없었거나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이라도 그건 그 사람의 여건을 감안하신다. 무죄 또는 책임 면제로 인정해 주신다.

창세기 20장에서 이 여자가 유부녀인 줄 진짜 몰랐다고 항변했던 아비멜렉이 좋은 예이다. 이건 간음이 죄인 것 자체는 알되, 적용 대상을 몰랐던 경우이긴 하다만..
그리고 아예 선악 분별력 자체가 없는 아기도 이 범주에 들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허나.. 현실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전적으로 무과실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도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짜 성품에 관심이 없고..
반대로 이단들을 보니 뽀대 나고 내 육신적인 욕망을 채워 줄 수 있어 보이고.. 이런저런 이상하고 불순한 동기가 '결합'해서 자발적으로 더 이상한 데에 빠지는 것도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무지가 100% 전적으로 무죄이고 오로지 선량한 피해자밖에 없는 거라면..
성경에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 파라오의 마음을 더욱 강퍅하게 만드신다~~ 거짓을 믿게 만든다.. 이런 말이 쓰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에덴 동산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뱀 따위 이브에게 얼씬도 못 하게 봉쇄를 했어야 했다.

모든 마약 중독자가 100% 오로지 강제로 납치 당해서 주사기를 강제로 꽂혀서 생겨난 거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되는 피해자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약 사범은 환자이면서 한편으로 범죄자이지, 마냥 심신미약 우대를 받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불편하고 안타까운 진실은 "언뜻 보기에 착하고 불쌍해 보이기까지는 하는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성경에 왜 미혹을 보낸다는 구절이 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에서 이단에 빠져서 돈· 시간을 잔뜩 날린 사람들을 우리가 마치 욥의 친구마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죄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니 말이다.

2.
성경의 열왕기상 13장에는 "속은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이 담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북왕국은 왕이 대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면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폭주하고 있었다. 이때 남쪽 유다 왕국에서 무명의 젊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일어나서 북왕국 왕을 용감하게 책망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
그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그 어떤 향응이나 접대를 받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임무 완수 후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딴 길로 신속히 귀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북왕국의 어느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이 너무 반갑고 부럽기도 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이던 저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선의의 거짓말까지 해서 접대와 교제를 베풀었다. "아~ 나도 선지자입니다. 같은 업계 종사자~ 내가 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당신 만나서 접대하라고?"

처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FM대로만 행동하던 그 사람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이 한 마디에 최소한의 확인 기도도 없이 낚여 버렸다. (어 하나님, 왜 완전히 상반된 지시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내리셨습니까? 저 사람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 일체의 사람과 마주치지 말고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이탈하고 무슨 저격수마냥 바람처럼 사라졌어야 했는데.. 완전히 귀환하고 나서 실컷 먹고 마셔도 됐는데 현장 근처에서 퍼질러 앉아 쉰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그는 얼마 못 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lion! messenger 아님)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 사자는 그 사람을 목을 물어서 딱 죽이기만 했지, 그 이상 시체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으며 잡아먹지도 않고 얌전히 앉아 있었다. 심지어 고인이 타고 가던 자동차.. 아니-_- 나귀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건 평범한 배고픈 야생 사자의 사냥이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을 사칭하여 속인 늙은 선지자가 죽은 게 아니라, 속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늙은 선지자도 잘못이 없는 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28장에서는 버젓이 주,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주작해서 선포하던 '하나냐'라는 사람이 두 달 만에 벌 받아서 밥숟가락 놓았으니 말이다.

뭐, 열왕기상에는.. "나 좀 때려 봐" 이 부탁을 안 들었다고, 그 벌로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도 나온다(왕상 20:36). 다만, 이건 평범한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명령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엘리사를 조롱하던 초글링들 수십 명이 곰의 공격을 받아서 학살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3.
성경 다음으로 세상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에 화성시의 어느 해안 초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파릇파릇한 소위 소초장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한테 감쪽같이 속았다. 그 사람이 자기 부대의 상관인 줄 알고 K2 소총을 실탄 수십 발과 함께 넘겨줘 버렸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능가하는 막장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국군 군복 차림에다, 그 당시 디자인이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새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소령!!), 이 부대의 행보관이 누군지도 알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총을 들고 나가서는 지금까지 영원히 증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그놈은 아마 북괴 간첩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다.

상급 부대에서 누구를 불쑥 보내서 부대를 시찰시킬 거면 언제쯤이라고 언질을 미리 준다. 불시에 들이닥쳐서 부대 기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밤에는.. 보안뿐만 아니라 아군 팀킬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한다.
더구나 저런 신분의 지휘관이 운전병이나 부관 하나 없이 단독으로 총 들고, 군용차도 아닌 민간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상급 부대에서 이 사람을 보낸 게 진짜 맞는지 좀 의심해서 확인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 봤으면.. 병이나 부사관 중에 누구라도 소초장한테 그렇게 건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뒤늦게야 부대가 다 뒤집혔고 난리가 났지만 저 사람과 총은 못 찾았다. 겨우 탄피 하나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총과 실탄 탄창이 통째로 사라졌으니..

소초장은 너무 큰 사고를 친 관계로 구속되고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그래도 대법원까지 간 형사 재판에서는 최종 무죄가 나왔다. 피고가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에 속아서 총을 넘겨 준 거라는 정황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과연?)
하지만 그 사람은 장기 복무는 물 건너갔지 싶다. 임관을 어느 코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이다.
아무쪼록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세상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란히 오버랩된다.
세상 법은 갈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해지고 옛날처럼 엄하게 집행하지 않고,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과정을 많이 참작하고 잔혹한 형벌도 안 내리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판정과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닐 것이다.

* 여담

(1)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난 위조· 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가게를 처벌하려거든 그 미성년자부터 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의 동승자 내지 마지막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 가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귀가할 때 누가 운전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죄 말이다.

(2) 30여 년 전, 지존파에게 붙잡혔던 어떤 여성 피해자는 걔네들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사장 부부의 살해에 가담 당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걸로 살인 공범 기소는 당연히 되지 않았다.
허나, 포로 학대나 민간인 학살 같은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군인들이 기소돼서는 "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건 무조건 타의 100%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까라면 깠던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

2024/06/16 19:35 2024/06/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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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법자와 범죄자

“우리는 무법자(outlaw)이지 범죄자(criminal)가 아니다.”라고 자기는 아예 법 따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ㅂㅅ 같지만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일반적으로 법이란 게 없이는 통제가 안 되고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단순히 악법도 법이니 닥치고 '까라면 까'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대놓고 잘못된 법은 어기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일단 인정하고 처벌이라도 감내하라는 얘기이다.

그 어떤 악한, 심지어 북괴 같은 막장 국가라고 해도 법이 대놓고 "이 세상은 어차피 약육강식이다. 마음껏 도둑질하고 약탈해도 좋다, 길거리에서 아무 여자나 마음껏 강간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윗대가리 통치자 내지 그 주변 가족, 친지가 빽 믿고 내로남불로 저런 짓을 교묘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사항이다.

법이라는 게 상당수가 (1) 정당한 위법(사형 집행, 전쟁터에서 적군 죽이기, 정당방위), (2) 정당하지 않지만 고의성도 없는 위법(과실치사), (3) 고의적인 악행(살인), 거기에다 추가로 (4) 스스로 옳다고 믿고 고의로 악행(신념형..).. 이런 걸 변별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

2. 연계 범죄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걸 은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로 궁극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죄도 덩달아 왕창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위조지폐를 만드는 애들은 그걸로 물건을 직접 사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다. 즉, 5만 원짜리 위폐로 5만 원짜리 물건을 사지 않는다!!
보통은 500원짜리 껌을 5만 원짜리 위폐로 결제하고, 거스름돈 49500원을 챙겨서 이득을 본다. 아니면 택시를 불러서 기본요금 거리만 가고는 비슷한 수법을 구사하거나.

이 짓은 통화위조죄에다가 사기죄까지 추가시킨다. 위폐를 받은 사람이 당하는 손해는 비슷하거나 동일하지만, 피의자의 죄질은 후자가 더 나쁘게 평가된다.
그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살인은 보통 그걸로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체를 어디 숨긴다거나 심지어 토막낸다거나 훼손하면.. 이것도 전부 다 별개의 죄로 추가된다.
사람 죽이고 나서 그 상태 그대로 자수하거나 체포돼야만 살인죄 하나에만 걸린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3. 화폐 위조와 화폐 훼손

위조지폐의 경우, 저렇게 통화위조나 사기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형량을 늘릴 수 있다. 한국 은행이 지폐 도안 디자인에다가 칼같은 저작권을 걸어 놨기 때문이다. 으음~~ 영화· 음반이나 폰트뿐만 아니라 현금 비주얼도 문화 컨텐츠인 건가 싶다.

그런데 고액권 지폐 말고 동전은 원가 비용 대비 액면가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처지가 반대가 됐다. 10원짜리는 아예 녹여 버려서 금속값을 챙기는 게 남는 장사가 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저런 짓을 하다가 최초로 적발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전을 녹여서 파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란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그냥 '폐기물관리법 위반' 명목으로 아주 가벼운 꿀밤 수준의 처벌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화폐 훼손을 금지하는 법은 내 기억으로 2011년쯤에야 새로 제정됐다.

4. 지능 범죄

법이라는 걸 잘 살펴보면 어떤 죄는 가족끼리 저질렀다거나, 합의가 잘 됐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벌을 감경한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어떤 죄는 가족끼리 저질러졌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한다. 그리고 단순히 형벌만 센 게 아니라 색출 자체를 다른 죄보다 더 악랄하게 하는 게 있다.

가령, 예비 음모 미수까지 몽땅 처벌한다거나, 정황· 의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걸리면 그 결과만으로 무조건 처벌한다거나, 수사기관 측에서 함정 미끼까지 던지는 것 말이다. 마약이나 대규모 위조지폐, 산업스파이 같은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냉정하게 보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좀 무시된다.
옛날에는 이와 관련하여 중한 죄에 대해서는 불고지죄(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나 연좌제(죄인의 가족· 친지까지) 같은 것까지 있었다.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건 너무 미개하고 잔혹하다고 여겨져서 없어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회 제공'까지는 지능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 기법으로 쓰인다. 그러나 대놓고 범죄 저지르라고 꼬드기는 '범의 유발'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는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범위도 딱 거기까지이다. 이미 마음을 악하게 먹은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고 결과적으로 더 강퍅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아예 대놓고 무조건 죄 지으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씹으면서 로봇 조종하듯이 조작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시피 우리나라 사법은 경찰이 형사 피의자를 잡은 뒤에 검찰이 넘겨받아서 기소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경찰만으로 물리력이 부족한 지경이 되면 군대가 투입되게 되고, 경찰만으로 수사력 정보력이 부족해지면 그 건은 국정원 같은 첩보기관..;;까지 나서서 공조하게 된다. 그런 관계이다.

5. 생명 윤리

우리나라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인 안락사까지만 인정하며, 그 이상으로 더 선 넘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어지간한 노인들로 하여금 "나 같은 건 어서 나가 죽어 줘야 자식들이 편안해하겠지" 이런 무언의 압박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저출산 시국에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 많은 노인들을 도저히 부양할 수 없고, 자식 없는 홀애비 홀애미가 넘쳐나고, 복지 비용을 감당 못 해서 나라 살림이 파탄나는 지경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들이 옛날처럼 고려장을 대놓고 벌일 수는 없으니 방법은 하나..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 운운하면서 소극적인 안락사는 적극 장려하고 권장하게 되지 싶다. 지금 노인들에게 운전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에게 극악한 유전병·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모자보건법) 그런데 내가 알기로 지금은 낙태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 조항 자체가 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혼이나 파양도 각종 사기 결혼· 입양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규정돼 있다. 세상법이 성경 율법보다는 세부 디테일이 더 규정돼 있어야 하니까.. 가령, 중범죄 전과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이다.

6. 나머지

(1) 공문서 위조, 통화 위조 같은 죄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자국 것만으로 한정이다. 딴 외국의 공문서는 한국 법의 관점에서는 다 사문서일 뿐이다. 이건 마치 다변수 함수에서 x로 편미분을 하면 y z 다른 변수들은 다 그냥 상수 취급일 뿐인 것과 비슷한 패턴인 것 같다. ㄲㄲㄲㄲㄲ

(2) 예전에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집합에서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의 차이와 같다고 얘기했던 바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도 개념적으로는 일반사면과 비슷하다. 조건제시이지, 원소나열이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됐다는 차원일 뿐, "특정 누구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지옥 자식 마귀 자식으로 처음부터 예정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심히 곤란하다. 하나님의 예정은 read-only operation이다.

(3)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사문화돼 버렸고, 휴전도 사문화됐다. 통일 지향...?? 이건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는 이념이다만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문이 된 것 같다.
하다못해 이북 북괴조차 "남조선 괴뢰"라는 멸칭을 안 쓰고 우리나라를 무려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주는 게.. 단순히 울나라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남으로 생까려는 의도가 더 크니까 말이다. 욕쟁이 할머니가 정감(?) 있게 "이거나 쳐먹어 이 썩을놈아!" 이러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고객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 ㄲㄲㄲㄲㄲ

※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 법무부(法務部)는 사법부(司法府)가 아닌 행정부(行政府) 관할이다. 부의 한자도 다른 것에서 알 수 있듯, 府는 部보다 더 큰 집합이다.
  • 어느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판결을 내리는 건 사법부의 판사이지만, 그걸 실제로 집행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다.
  • 비슷한 맥락에서, 범죄자들에게 징역을 때리는 건 사법부의 판사이다. 그러나 도중에 가석방이나 사면을 내리는 곳은 행정부 계층이다.

성경을 보면, 율법 같은 성문법이나 말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잦았다. 이방인의 꿈에 나타나서 불륜· 간음을 저지하기도 하셨고(창세기의 아비멜렉), 민수기 같은 책을 보면 "이럴 땐 어떡할까요?" / "그럴 땐 이렇게 해라. 이걸 관례로 정착시켜라" 이런 패턴이 종종 나온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어떤 규칙이나 절차가 법으로 정식 제정되기 전엔 행정부 차원에서 긴급조치나 긴급명령이 먼저 발동된다. 그게 국회를 통해 정식 입법되고 나면 기존 명령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금융실명제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1993)"이던 것이 훗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이라고 바뀌었다.

말이 나왔으니 사회 제도 중에서 '긴급'이 들어가는 것들을 더 살펴보면 이렇다.

  • 긴급자동차: 출동 중인 구급차나 소방차,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경찰차가 대표적이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어느 선까지는 허용되며, 딴 차들로부터 양보도 보장받는다.
  • 긴급통화: 112 119 신고는 공중전화에서 돈 안 넣고도 할 수 있고,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다.
    119 신고는 우리 쪽에서 전화를 끊어도 통화가 끊기지 않는다;; 112 신고는 문자로도 넣을 수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짜장면 좀 배달해 주세요"라고 암호· 은어를 써도 신고로 접수될 정도로 민감하다. 그 말인즉슨, 긴급통화로 인정되는 이런 번호로는 장난전화를 더욱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 긴급피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남을 해친 것.. 아 이건 정당방위에 더 가깝고, 긴급피난은 남이 자기를 해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사고를 친 것에 해당된다. 차량 급발진 때문에 남의 집 답벼락을 부쉈거나, 슈퍼 급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거나.. 어쨌든 둘 다 위법행위의 조각사유로 인정된다.
  • 긴급체포: 이건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구사할 일은 없는 용어이다만.. 암튼 중대한 범죄 현행범이나 용의자를 발견해서 무조건 당장 잡아야 할 때 '선체포 후영장' 차원에서 허용되고 시전된다.

※ 군대 식으로 법 적용하기

휴버대 같은 야쿠자 미화물을 보니 야쿠자(+ 그에 준하는 조폭들도 마찬가지)들은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는 집단이라고 그런다.
현실의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집단이다. 그래서..

(1) 병사들이 밥 먹는 것은 단순히 공짜인 정도를 넘어, 전투력 유지를 위한 급양 명령의 수행이다. 즉, 이건 의무이니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식은 징계감이다.
군대는 병사에게 그 어떤 벌이나 불이익을 주더라도 밥을 굶기는 건 절대 없다. 휴가를 짜를지언정 영내에서 식사를 짜르지는 않는다! 밥 굶기는 건 아동학대 같은 데서나 존재한다.

(2) 사관학교에는 자퇴가 없다. 다니다가 못 견뎌서 때려치우고 나오는 것도 먼저 요청을 한 뒤에 '퇴교 명령'을 받아서 나갈 뿐이다. 퇴교가 군대에서 그 생도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인 셈이다.
이렇게 나간 사람은 앞으로 장교는 그 어떤 임관 코스로도 영원히 다시 될 수 없다. 미필 퇴교자는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3)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심각한 범죄자는 군대에서도 안 받아 주고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시킨다.
그러나 그 죄목 자체가 병역기피(병역법 제86조) 쪽이라면 저런 열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빵 살고 나와서는 여전히 신검 다시 받아야 한다. 울나라 법이 그 정도로 허술한 바보는 아니다.

전과자가 돼서라도 군대를 안 가고 싶거들랑 병역기피가 아니라 다른 흉악범죄(?)를 확실하게 저지르거나 배째라 병역거부를(86조가 아닌 제88조) 시전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이야 3년짜리 대체복무 제도가 생겼으니 이것 때문에 전과자 될 일은 많이 없어졌다.

(4) 일단 입영은 했지만 그 뒤에 실종된 탈영병들한테는 말이다. 다들 잘 알다시피 나라에서 3년인가 간격으로 3군 참모총장 명의로 어서 자수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꾸준히 내린다. 그래서 탈영죄의 공소시효(10년)가 끝나더라도 다음엔 명령 불복종죄를 물을 수 있다. 그걸 빌미로 장기 탈영병을 40대 후반의 아재가 될 때까지 군법 위반 범죄자로 만들고, 합법적으로 계~~~속 뒤끝 부리며 압박할 수 있다.;;;

법조인들 중에는 공소시효를 꼼수로 회피하면서 사람을 저렇게 들볶는 게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허나,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병사들의 낮은 임금도 현행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고(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군인은 민간인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징병제 국가에서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아~ 그래서 결혼 선호 우선순위 2등이 군인이라는 개드립도 있는 거구나. 1등은 당연히 민간인 ㄲㄲㄲㄲㄲ
이륜차에 대한 취급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애매한 면모가 많은 것처럼, 군인이 받는 법적 취급도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다.

(5) 전에 한번 했던 말일 텐데.. 나는 마 11:11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위대하다는 침례자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풀이한다.
율법 대신에 군법을 대입해서 말이다. 전자의 요한은 그야말로 광나는 전투화에 A급 전투복 입은 S급 울트라 모범병사요, 모든 간부들이 탐내면서 제발 군대에서 말뚝 박기만을 바라는 인재이다. 허나, 후자의 쬐끄레기는 그냥 전역한 민간인.. 즉, 이건 신분의 차이를 나타낸다.

민간인이라도 군인처럼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각 잡고 살고 치약으로 깔끔하게 살면 좋다.
그러나 민간인한테 저렇게 살지 않으면 잡혀가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고 야바위를 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ㅎㅎ

Posted by 사무엘

2024/06/06 08:35 2024/06/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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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사고를 친 정도와 그 의도가 다음과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
처벌 수위 견적=_=을 낼 때 이런 게 반영된다.

1. 경범죄

이건 위반한다고 해서 '체포'된다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는 경미한 위· 범법 행위이다. 그냥 범칙금이나 유치장 구류 한 방으로 경찰 선에서 끝나고 다른 뒤끝이 없다. 판· 검사한테 가지도 않는다. 의료에다 비유하자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이나 가정 상비약 선에서 끝나는 것과 비슷하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어지간한 새치기 민폐, 무임승차, 무전취식은 다 경범죄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짓거리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이고 규모가 커지면 중범죄인 사기,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으로 업글된다. 처벌도 벌금이나 징역으로 바뀐다.
음주운전, 뺑소니나 강도, 성추행범 몰카범은 잡히면 그대로 체포된다. 이런 거 현행범은 일반 시민이라도 제압해도 될 정도이다. 이게 바로 경범죄와 중범죄의 차이이다.

참고로,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다. 법원도, 경찰도 거치지 않는 행정 계층에서의 금융치료-_- 되시겠다. 사고를 냈을 때의 벌칙이라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행정 조치를 어겼을 때의 제재에 가깝다. (산불을 냈을 때가 아니라 산에 화기를 반입하다가 적발됐을 때, 교통사고를 냈을 때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적발됐을 때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는 과태료 깜이지 경범죄조차도 아니다. 그 반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적발은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이한 사례이다.

2. 중지미수

중범죄에 가담하고 현장까지 갔지만.. 나중에 회개해서(죄책감 때문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범죄를 수행하지 않고 때려치운 것.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장 관대하게 처분된다.
뒤에 나올 자수나 장애·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이렇게 감경 면제가 옵션이다. 그 반면,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법 제26조)로, 감경 면제가 반드시 수반된다.

3. 과실

고의가 "전혀" 없이 전적으로 실수나 사고로 인명· 재산 손실이 크게 난 경우이다. 이건 감방을 가더라도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으로 처분되는 편이다.

지난 2019년 말, 진주시에서는 미친 칼치기 끼어들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급정거하고, 서 있던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뒹굴면서 목을 다치는 사고가 났었다. 결국 평생 전신마비 장애인..
이건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일상적인 과실 교통사고 중에서는 죄질이 엄청나게 나쁜 축에 들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금고 1년으로 모든 처벌이 끝났다.

그렇다고 모든 과실죄가 금고형인 건 아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건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에 규정된 '실화와 방화의 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4. 장애-불능미수

나쁜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삽질이나 실수, 착오 때문에 대미지가 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황 하나만 참작될 뿐, 중지미수나 과실보다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미수범까지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모든 중범죄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음주운전은 심각한 중범죄이긴 하지만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명백했지만 차가 고장 났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5. 자수

죄를 저질러서 이미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뒤늦게라도 죄를 뉘우치고 순순히 자수하고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다면? 그럼 형이 많이 가벼워진다.

2000년대 이전에 중국에서는 "모든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하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게 형법에 명시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사법거래라고 해서 이런 자수 자백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 대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한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경찰이 피의자한테 "나한테 다 털어놓으면 내가 형량 가볍게 해 줄게" 이렇게 사법거래 하듯 떠보는 거는 상당수가 그냥 낚시라고 한다. ㅡ,.ㅡ;;

.그리고.. 자수한다고 감형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 역시 아니다.
온 보현이라든가 (지존파를 롤모델로 삼았던 1990년대 연쇄살인범), 장 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처럼 말이다.

전자는 지존파를 알현하면서 사이 좋게 감방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지존파와 함께 나란히 사형이나 당했다. -_-;;
후자는 "너 다음 생에라도 또 그랬다간 나한테 죽어?"라고 남자답게 당당히 외치고는 장렬히 무기징역을 먹었다.
누울 자리 좀 보고 다리를 뻗었어야지. =_=;;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서 자수를 해야 정상 참작이 된다. 공명심· 허세 차원에서.. 혹은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다 끝났으니까 다른 카드가 없어서 자수하는 건 약발이 별로 안 통한다.

6. 중범죄

자, 경범죄가 아니고 미수· 자수 같은 할인 요인이 없는 범죄라면.. 일단 원칙대로 간다.
집행유예 중에 또 사고를 쳤냐, 동종 전과가 이미 있느냐, 일반인이 아니라 그 바닥 업계 종사자냐(더욱 객관적이고 청렴해야 하는..), 돈 받고 일하던 중에 사고를 쳤냐(더욱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것들은 가중 처벌 요인이다.

강력 흉악범죄를 무리를 짓거나 도구를 써서 저질렀으면 특수라는 이름으로 가중처벌된다. 주위에 보이는 흉기를 우발적으로 집었느냐, 아니면 흉기를 미리 계획해서 챙겨 갔느냐를 갖고도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그 반면, 초범이거나 그놈의 심신미약이 참작되면 형이 감경된다.
극악무도한 존속살인이지만 애가 극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부모를 죽였거나, 극악의 조현병· 치매 간병을 견디다 못해 노부모를 죽인 거면.. 이 역시 참작된다.
옛날에 안 두희 구타 살인은 정말 빼박 흉악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열화와 같은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 때문에 가해자가 징역 3년으로 최대한 감경됐다. 그나마도 특사 받아서 형기를 1년 반 정도밖에 안 살고 풀려났었다.

형사범죄의 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더 깊숙히 들어간다.

  • 내사종결(경찰 컷): 이때는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며, 가해자는 용의자라고 불린다.
  • 혐의/공소권 없음(검사 컷): 용의자가 죽어 버렸다거나, 알고 보니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퉁쳐졌다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니, 증거가 충분치 않다거나 등등등이다.
  • 기소유예: 혐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고 봐 준 경우이다. 이 범죄 용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면 이 등급까지만 가도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금· 현상금이 나온다.
  • 선고유예: 여기부터는 재판이 시작된다. 증인이 동원되며, 가해자는 피의자라고 불린다.
  • 무죄판결: 판사가 이렇게 판정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하며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다.
  • 집행유예: 감방에 직접 가지만 않을 뿐, 다른 모든 불이익은 똑같다. 여기서부터는 빼박 범죄자-전과자이다.
  • 실형(집행정지 / 면제 / 가석방 / 사면): 이것들은 복역 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겪을 수 있는 변수 이벤트이다.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걸 찾아보고 있지?? ㄲㄲㄲㄲㄲ

(1) 장교 임관이나 국정원 입사=_=처럼 신원조회가 빡세게 행해지는 직업에 입문하고 싶다면 정말 중범죄와 관련된 그 어떤 기록도 없는 게 좋을 것이다. 전과는 말할 것도 없고 기소유예조차도 말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부터는 국회의원에서 짤리고, 각종 고위 공직 선거에 당선됐던 것도 무효 처분을 당한다.

(2) 벌금을 넘어선 징역· 금고는 집행유예라도 넓은 의미에서의 실형에 속한다. 좁은 의미로는 정말로 감방 들어가는 것만 실형으로 치지만 말이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저 정도로 빡센 신원 조회는 안, 아니면 못 한다. 하지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라고 명시해서 전과자를 우회적으로 거른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게 단순히 군 미필만 거르는 게 아니다.

(3) 30년이 넘는 징역 vs 무기징역 vs 사형..;; 물론 법적으로야 위력을 나타내는 부등호가 < 이지만, 일반인이 보기엔 그게 그거인 것 같다. 마치 사망이냐 실종이냐 전신마비냐 식물인간이냐 처럼 말이다.;;
참고로 무기금고와 무기징역을 합쳐서 종신형이라고 부른다.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신부와 주교를 합쳐서 사제라고 부르듯이 말이다.
사형수는 미결수도 아니고 기결수도 아닌 므흣한 존재이다.

(4) 사회에서 엄청 끔찍한 죄를 지어서 높은 형량을 받았느냐~~ 랑, 교도소에서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수형 성적이 개판이냐~ 는 약간 별개의 개념이다. 둘이 딱히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
교도소 중에서도 최악 흉악범만 취급하는 제일 빡센 곳이 있는가 하면, 교도소 안에서 징벌용 독방이라는 것도 있다.

(5) 가석방은 감방에서만 내보내 주고 죄는 그대로인 반면, 사면은 아예 죄 자체를 없애서 교도소에서도 내보내 주는 조치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사면 대상자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기술하냐, 원소나열법으로 기술하냐의 차이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사면이 행해진 건 김 영삼 시절 1995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 뒤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같은 관행은 다들 특별사면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정'도 조건제시법이지, 원소나열법인 게 아니다.

(6) 우리나라 법에서 집행유예라는 건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대해서만 존재했다. 그런데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만들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안 그래도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대체제도 비현실적으로 너무 관대해서 문제인 와중에 말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사형에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가 있댄다. 우리나라는 이건 이미 수십 년째 집행유예 상태이다. 자유형처럼 오랫동안 길게 지속되는 벌이 아니라, 벌금이나 사형처럼 한 순간에 끝나는 벌에다 집행유예를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7) 그리고 요즘은 수형 중인 죄수에게 투표권을 주는가 보다. 처음엔 집행유예 죄수한테만 주다가 나중에는 감방 실형 죄수한테도 말이다.
선거권 박탈은 금고· 징역 복역 기간과(집행유예 기간 포함) 함께 당연히 뒤따르는 명예 몰수가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세계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한다.

Posted by 사무엘

2024/05/22 08:35 2024/05/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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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

제복 입고 국가와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 3세트로 군인, 경찰, 소방관이 있다. 이들은 전쟁 나도 하는 일이 완전히 동일하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없다.
그 대신 여기 종사자들은 근무 중에 긴급피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 산업재해 차원이 아닌 순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다음으로 생각할 만한 업종으로는 우편 공무원이 있다. 편지와 소포는 국가 공권력이 보증하여 배달되는 물건들이다. 그 어떤 전쟁, 사변, 천재지변 와중에도 어지간해서는.. 정말 나라가 통째로 쫄딱 망하지 않는 한 배달된다. 단순 민간 사기업 택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우편물은 인명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화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최우선으로 취급된다.
비행기로 수송했다면 도착 후에 제일 먼저 꺼내어진다. 배로 나르던 중에 배가 침몰하게 생겼다면 다른 화물들부터 먼저 포기한 뒤에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끌어안고 있는다.
특급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이라면 출동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와 동급인 긴급자동차로 인정되기도 한다.

하긴, 듣자하니 옛날에 미국인지 유럽인지 '우편마차'에서는 우편물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도 수송했다고 한다. 그래서 짐을 지키기 위해 샷건 든 경비원이 반드시 동승했다고..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도 정식 타이틀은 'RMS 타이타닉'으로, RMS는 '영국 왕실 우편선'이라는 뜻이다. 승객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 화물을 잔뜩 실었었는데.. 얘들은 불행히도 배달되지 못했다.

난 수십 년 전 어느 미드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잘못 쓴 채로 우체통에 넣어 버리고는 그걸 도로 회수할 수 없냐고 집배원에게 읍소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이거 무슨 송금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요청은 거절됐다. 이때 집배원의 답변이 걸작인데,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고 집배원의 손에 놓인 순간부터는 배달될 때까지 국가 소유, 정부 소유"라고.. 그러니 당신의 사사로운 요청은 들어 줄 수 없댄다.

일개 초병이라도 근무 중에는 주변의 그 누구에게라도 반말로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일개 순경이라도 주변의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물리고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것처럼 일개 우체부 집배원 아저씨라도 접수된 편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공권력을 집행하는 거다.

이 정도 권위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필요한 경우 보낸 편지에 대해 ‘내용증명’이라는 보증까지 겸해 주는 것이다. 이건 인터넷 이메일, 카톡보다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민사 소송에서...
"너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은 하는데, 어쨌든 난 최후통첩 보냈다?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없기다? 오리발 내밀기 없기다?" 이러는 용도로 쓰인다. =_=

뭐 요즘은 우체통도 공중전화 부스만큼이나 보기가 몹시 힘들어져 있다.;;
그리고 우체국도 은행이나 택배업을 일부 담당하고, 말단의 단순 노동 업무는 다들 민영화나 비정규직=_=들한테 위탁하면서 21세기에 살아남으려 하는 것 같다.
우체국 예금은 사실상 국가 공인 은행이다 보니,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 수준이 아니라 모든 예금이 언제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말이다. 물론 안정적인 대신 금리도 왕창 낮겠지...ㄲㄲㄲ

2. Undo

요즘 세상은 전반적으로 실수에 더 관대해지고 무엇이든 철회, 취소, undo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 애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 카카오톡을 포함해 각종 메신저 프로그램에는 말을 보냈던 걸 도로 취소하는 기능이 도입되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기능이 아니다.
  • 웹브라우저는 '닫아 버린 탭을 다시 여는 기능'이 필수이다. 단순히 컴퓨터가 비정상 종료됐을 때 이전에 작업 중이던 문서를 복구하는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 금융권에서는 심지어 착오 송금을 철회하는 기능까지 도입하려 한다. 우와, 성능 오버헤드와 비용이 장난 아닐 거 같은데?
  •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물건을 잘 받았으면 '구매 확정' 버튼을 가능한 한 어서 눌러 달라고 괜히 징징대는 게 아니다. 한편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으면 정식 등록을 하기 전에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동안.. 귀찮더라도 이 기간(열흘이던가)을 최대한 오래 뽕 뽑으면서 차를 꼼꼼히 테스트해 보는 게 적극 권장된다.
  • 이메일도.. 구글이나 네이버 등, 같은 서비스 사용자끼리 주고 받았고 수신자가 아직 읽지 않았다면, 발송 취소 기능이 알음알음 들어가 있다. 이건 비표준 싸제 구현인데, 가까운 미래엔 이메일 프로토콜 차원에서 취소 기능이 표준 규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undo라는 건.. 한 조작만으로 워낙 많은 픽셀들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나 직전 1단계에 한해서 존재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PC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무제한에 가까운 다단계 undo가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에 도입됐다.
이런 트렌드를 주도한 업체 중 하나가 바로 마소였다. 아래아한글은 그 장수만세 안정판인 97까지만 해도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에 지운 텍스트를 3단계까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재현해 주는 짝퉁 기능만 있었을 뿐이다.

옛날 쌍팔년도 시절엔 컴퓨터 게임도 말이다.. 요즘 같은 친절한 튜토리얼을 일일이 넣기에는 컴터 메모리고 용량이고 여건이 안 됐다. 정품을 사서 종이 매뉴얼을 보든지 아니면 잡지나 PC통신으로 공략집이라도 찾아 보지 않는 한, 한 치의 자비심 없이 "모르면 죽어야죠"가 기본이었다.
미스 나면 HP 깎이는 거 없이 한 방에 픽 죽고, 그 레벨을 처음부터 또는 한참 먼 과거의 check point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다. 바로 직전에서 저장했다가 불러오는 것도 없고.. 그러던 트렌드도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 울나라는 수능날에 시간 빠듯한 수험생들을 공권력까지 나서서 수송해 주는 것엔 과잉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러다가 수험생을 수송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인정할 기세다. =_=;;; 원래는 수능 문제지를 시험장으로 수송하는 보안 차량 정도나 긴급자동차로 취급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나.

다만, 과거에 벌어졌던 집단 컨닝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제출하지 않은 핸드폰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실수건 고의건 진짜 딱딱하게 무자비 무관용이다. 아예 완전히 꺼져 있었고 고의성이나 컨닝 가능성이 없는 억울한 애까지 무조건 올해 시험 무효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런 애들이 전국에서 매년 10여 명씩은 발생하는가 보더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각하는 애들에 대한 과도한 배려를 조금 걷어서 핸드폰 적발에다가 융통성을 얹어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휴~ -_-;;

세상 모든 일이 손쉽게 undo가 가능하면 참 편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말은 뱉었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엎지른 물은 5천 년 전이나 지금의 최신 과학 기술로나 다시 주워 담는 게 불가능하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한번 죽어 버린 뒤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국방이나 의료가 mission critical한 분야이며, 책임감이 막중하고 만년 전문직 소리를 듣는 것이지 싶다.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분야일 것이다. DB는 성능 오버헤드를 감수하고라도 롤백 가능하게 처음부터 트랜잭션을 걸어 놓은 게 아니라면, operation들이 기본적으로 greedy하고 파멸적이고 비가역적이다. 엑셀 시트 고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듯, 제아무리 가상현실이 어떻고 게임이 어떻고 해도.. 인생은 실전이다. undo가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프로세스가 많다는 거. 현실의 전장은 게임의 전장보다 TTK가 훨씬 더 짧다는 걸(일격에 꽤꾸닥 즉사),
자기가 아무리 몰랐어도,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규정에 어긋나거나 자기 공적이 입증이 안 되는 등.. 여타 외부적인 요인이 엇갈리면 실격 처리되고 아웃되고 공적이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의외로 기독교의 구원관이 이런 쪽으로 많은 통찰이 담겨 있다.

3. 사법 체계

(1) 나라 정체성

성경의 십계명(출20)을 보면, 맨 처음에 이 법의 제정자가 누구이고(=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밝힌다. 그 뒤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란),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상한 걸 하나님이라고 떠받들지 말라고(= 얼추 외환) 제일 먼저 규정한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는 신이나 군주나 다른 인간을 신성시하지는 않는다. 그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국가 정체성만을 제일 먼저 규정하고 못 박는다. 국교나 귀족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헌정 체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뿐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체성을 제각기 완전히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부정하는 집단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종북 빨갱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 지지자. =_=;;;
그나마 종북 빨갱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고 혼자만 뻘짓을 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강경하게 소탕· 해산하려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적이라는 말만 삭제했을 뿐, 내란과 외환이 가장 치명적인 범죄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2) 재판 위의 재판

다른 재판들이 사람이 법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거라면, 헌법재판은 법 자체가 최상위법인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세부적인 하위법이 상위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법이 규정하는 법리 이념을 충족하느냐..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존재 의의는 아무래도 이런 '메타재판'임이 틀림없다.
대법원은 이런 헌법재판소와 달리, 그냥 여느 평범한 민· 형사 재판들 중에서 지방 법원에서 1심, 2심만으로 끝나지 않은 진짜 골치 아픈 전국구 최종 보스만을 처리할 뿐이다.

한편, 특별검사(특검)이라는 것도 있다. 이건 일반적인 형사 소송을 수행하는 검찰 자체, 또는 검찰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으신 다른 고위 권력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일 때만 조직되어 시한부로 활동한다. 오옷~
특검이 뜨는 상황은 뭔가 암행어사 출두 같기도 하고, 무슨 계엄이나 긴급명령 같은 분위기도 느껴진다.

4. 형벌

(1) 형사처벌과 함께 선고된 각종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교도소 실형을 살고 나온 '뒤'부터 적용되는 뒤끝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 전자발찌 착용 기간 등과 동일한 맥락이다. 법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까지 헛점투성이인 건 아니다. 단지, 징역 복역 기간은 미결수로 구속돼 있던 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해 줄 뿐이다.

(2) 여권/비자 박탈 및 재발급 불허, 지상파 출연권 박탈(출연금지), SNS 계정 생성 금지는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인생에 굉장한 불이익을 끼치는 페널티이다. 조리돌림이나 신상 공개와는 방식이 다른 명예형의 일종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남에게 영향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은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빨갱이들한테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술로만 먹고 살아야지, 남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직업은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교사, 성직자, 법조인 따위)

(3) 사형수는 미결수가 아니다. 형이 확정은 됐지만(= 기결) 그냥 집행이 안 된 좀 애매한 존재들이다.
무기금고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한 번도 선고된 적이 없는 사문 형벌이다. 내란죄는 무기금고의 선고가 가능한 반면, 외환죄는 무기징역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Posted by 사무엘

2023/12/06 08:35 2023/1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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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어 처리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무진장 길고 복잡한 만연체인데, 결국 핵심은 "대한국민은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ㄲㄲㄲㄲㄲㄲ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코드처럼 들여쓰기를 적용해 주면 얼추 다음과 같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 . . . 3·1운동으로 건립된
. . .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 . . . 불의에 항거한
. . . .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 . .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 . .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 . . .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 .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 . .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 . .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 . .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 . .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 . .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 . . .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 . . **안으로는
. .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 . 밖으로는 항구적인
. .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 .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팎드립을 비롯해 몇몇 좋은 훈계조 문구들은 국민 교육 헌장에서 모티브를 딴 것 같다~!

"...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


다만, 이런 요지의 문장 자체는 제헌헌법 시절부터 있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국민 교육 헌장이 기존 헌법 전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AI

AI가 앞으로 의료나 법조계 직업을 많이 빼앗을 거라고 흔히들 예측한다. 특히 사법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 법 쪽은 "대체될 것이다"가 아니라 "당장 대체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그런 분들의 바람은 가까운 미래에 호락호락 이뤄질 것 같지 않다.

AI 기술의 침투가 제일 소극적이고 더디고 분야, 제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행해지는 분야가 바로.. 사람의 돈이나 인생, 목숨이 왔다갔다 하고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크리티컬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의· 법이 권위 있는 직종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살짜리 초딩이 무슨 미적분 할아버지 문제를 풀고 자동차 내부 구조를 달달 외운다 해도, 걔한테 대형 트럭 운전 면허증을 주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고졸 일자무식이어도 법적 책임 능력이 있는 성인이 그런 차를 몰지.

기계 및 기계 관리자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서 자율주행이나 전자투표도 호락호락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료나 판결을 AI가 덜컥 한다..???
솔직히 AI가 수많은 판례들을 학습해서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기술적 역량은 이미 갖춰져 있다. 허나 AI라고 해서 흉악범을 몽땅 속 시원하게 사형 때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와 별개로 그 분야에서의 AI 대체는 정서상 절대로 금방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야에서 AI의 개입은 기껏해야 "참고만 할 것. 아니면 말고" 수준인 법률 자문, 조언, 보조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저런 분야 말고 상상화를 너무 기괴하게 그렸다고, 바둑 게임에서 상대편에게 졌다고, 애한테 조금 허언증스러운 잘못된 정보를 가르쳤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죽고 탈 나지는 않는다. 그런 분야는 AI가 이미 넘치도록 활개를 치고 있다.

3. 정보 보안

입구에 '신천지 OUT 출입금지' 딱지가 붙어 있는 교회를 보면.. 참 웃픈 생각이 든다.
작정하고 기존 교회 신자들을 빼 가려고 침투하는 신천지 공작원(?)이 그걸 보곤 참 잘도 겁 먹고 꽁무니를 빼겠다.

울나라 군사분계선 근처에다가 '북한군 접근 금지'라고 딱지 붙여 보지 그래..?
그런 곳에다가는 보통은 북한군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은 접근 금지'라고 써 붙이는 게 자연스럽다. 둘의 차이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믿는다. 암튼..

내가 출처를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마틴 루터가 "이단은 무력이 아니라 설교로 퇴치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단들이 물리적으로 꽹과리 치고 흉기 휘두르면서 타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신자들을 해친다면야.. 그럼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공권력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세상 법정에다 손해배상 소송 걸어서 깽값 받아낼 수도 있다. (받아내야 한다..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러나~~ 계시록 14만 4천 명이 누군지, 동방의 의인이 누군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 열두 지파 정체가 뭔지.. 그딴 거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세상 경찰이나 법원에다 맡길 참인가? 그런 걸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교도 이단들을 과태료 물리거나 민형사 책임을 물어서 처벌이라도 할 생각인가?

교리를 똑바로 가르쳐서 자기 성도들이 신천지 추수꾼들한테 홀딱 속지 않게 해야 하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신천지 출입금지' 이러는 건 교회가 자기 할 바를 다하지 않고 세상 공권력에다가 이단 퇴치를 다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웹사이트들 하단에 관행적으로 쓰여 있는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도 아니고 참..;;

신천지라든가 공산주의나 동성애 따위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서 그걸 무슨 세상 공권력이나 타 종교하고까지 손잡아서 물리적으로 박멸하는 것은 기독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당장은 그게 편해 보여도 세상 공권력은 언제든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역공 비수가 되어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건 그렇고.. 컴퓨터 정보 보호 보안의 관점에서도 이거랑 아주 비슷하게 느껴지는 원칙이 있다.
암호 보안은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코드가 아니라, '거기에다 준 암호화 키'만으로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거.

"이 데이터는 우리 회사만의 기가 막힌 블랙박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돼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런 "신천지 출입금지" 딱지를 거는 것과 비슷한 수준 낮은 보안이다. -_-;;; 지난 2009년, 코드소프트 암호 크랙 공모전 흑역사처럼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암호화 알고리즘은 무슨 요리 비법마냥 장인의 손맛이 담긴 비기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니다~!! ㄲㄲㄲㄲㄲ
실제 정보 보호 업계가 돌아가는 방식은 이와 전혀 다르다.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소스째로 다 투명하게 버젓이 풀려 있다. 아무라도 그 코드를 돌려서 임의의 데이터를 임의의 키로 암호화 복호화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무슨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됐는지 알려져 있고, 그 알고리즘 코드도 이미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키로 암호화됐는지를 모르면.. 일일이 모든 키로 다 해독해 보는 brute force 외의 방법으로는 원래 데이터를 절대로 복원할 수 없다.

이게 "이단은 설교만으로 퇴치해야 된다"와 같은 급의 보안인 것이다. 암호화 키가 무슨 교리 같은 존재인 듯.. ^^
히틀러인지 누군지 아무튼 어느 나치 독일 간부가 남긴 명언(?) 중에 "힘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있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응용해 보면 "보안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키에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여담:
여기까지 글을 썼더니 현업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께서 글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조언 첨언을 본인에게 해 주셨다.

  • 그냥 자기가 소속된 교단에서 딱지 붙이라고 반강제 강권해서 붙이는 편이라고 한다. 오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 심지어 신천지 교회들이 '위장'을 위해서 자기 예배당 입구에다가 "신천지 OUT" 딱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미친~~ ㄷㄷㄷㄷㄷㄷ
  •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들에다가 스팸성 우편물도 끈질기게 왕창 보낸다고 한다. 흐미~ 도대체 뭔 재정으로 저럴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Posted by 사무엘

2023/10/30 19:35 2023/10/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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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드립

인류 역사상 자동차라는 물건이 발명된 지 15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일반 서민들이 자가용이라는 걸 굴리기 시작한 역사는 미국 기준으로나 겨우 100년 남짓이다.
자동차가 인류와 수천 년을 함께 한 보편적인 필수품으로 정착했다면..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대신 "바늘 도둑이 차 도둑 된다"가 속담이 됐을 것이다. Grand Theft Auto!!!!!!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차 잃고 주차장 고친다, 차 잃고 이모빌라이저 장만한다" 정도로.. ㄲㄲㄲㄲㄲㄲ
  •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가 아니라 "일찍 도착한 차가 주차 자리를 차지한다"가 훨씬 더 공감될 것이다.;;

예수님도 나귀가 아니라 무슨 컨버터블 오픈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이다. -_-;;;;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면 어귀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팬더 칼리스타 한 대가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을 것이다. 그 차를 타고 시동 걸어서 몰고 오너라. 만약 주변에서 너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면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만 말하면 될 거다" (막 11:2-6)
(성경에는 직접 기록돼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 차주, 아 아니 나귀 주인에게도 예수님이 꿈 같은 수단으로 미리 언질을 주셨을 것이다. ㄲㄲㄲㄲㄲ)

2. 진행 방향 전환

(1) 보행자
보행 중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멋대로 방향을 틀어도 된다. 걷는 사람끼리 부딪혔다고 딱히 사망· 중상 같은 사고가 나지는 않으니까.
단,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와 애매하게 타이밍이 겹치게 되면 그냥 손을 "위로" 들고 빨리 건너자.
서로 애매하게 눈치 보느니, 확실하게 보행자가 먼저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게 운전자한테도 훨씬 더 낫다.

(2) 자전거
평소엔 차도의 우측 끝(N차로)을 쭉 달리지만, 주· 정차된 차를 피하려고 왼쪽으로(N-1차로) 좀 가야 할 때가 있다.
방향 전환을 할 때는 팔을 "옆으로(특히 왼쪽으로) 뻗어서" 수신호 정도는 해야 뒷차에게 도움이 된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와 마주칠 때 손을 "위로" 들고 건너는 건 보행자와 동일.
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교차로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면 역시 안전을 위해 좌우 수신호를 하는 게 좋다.
이러니 자전거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중간쯤 되는 방향 지시 개념이 있는 것 같다.

(3) 자동차
차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를 전환할 때 모두. 직진이 아니라면 원칙상 깜빡이를 언제나 켜야 한다.
난 우회전 중인 차가 내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인 경우.. 우측 깜빡이를 "켜고" 대기한다면 달리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비켜 준다.
그러나 깜빡이 안 켜고 있으면.. 평소 걷는 속도대로 천천히 간다. "저 운전자는 느긋해서 여길 빨리 통과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긴다. ^^

3. 처벌

(1) 촉법소년 애새끼들 범죄와 어른들 음주운전은 제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 둘은 별개가 아니다. 전자도 어째어째 차를 몰 수 있게 되면 바로 똑같은 사고를 칠 테니 말이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속아서 술 팔았다고 족치는 건 좀 적당히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그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한테도 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 최소한 술 취한 손님이 차를 어떻게 몰고 가는지 정도는 감시하고 단속해야 된다.

(2) 그리고.. 무단 장기 방치 자동차, 무단 장기 알박기 텐트도 말이다. 좀 어찌할 수 없나?
이 나라가 경제 행정 안전 치안 안보.. 뭐가 부족해서 겨우 저딴 게 관련법이 미흡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일정 기간/일정 횟수 이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강경하게 싹 임의처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지시에 일정 횟수 이상 불응하면 초병이건 경찰이건 발포하는 거랑 완전 동급인 거다.

특히 캠핑카는 자동차와 텐트의 하이브리드이다.
자동차는 생계용으로 필요하다는 핑계라도 통하지만, 캠핑카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치품일 뿐이다. 저런 건 당연히 차고지 증명이 된 사람한테만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다.
저게 무료 저가 공영 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 놔 둘 곳이 없다면 아예 사지를 말고, 그냥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처럼 대여만 해서 잠깐만 써야 한다~!

글쎄,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취업해 있는 프로그래머, 엔지니어조차 거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캠핑카에서 산다는 얘기는 있는 거 같더라만.. 그거는 우리나라 사정으로 치면 농막을 불법 개조해서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들 얘기와 비슷해지는 것 같다. 이 주제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4. 그냥 강한 처벌밖에 답이 없는 문제

요 근래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애꿎은 보행자가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도 아니고 인도에서 멀쩡히 서 있었는데 차가 돌진하는 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지난 4월에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아니 사건은 전국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그리고 얼마 전 분당 AK 플라자 칼부림 사건 때도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 1명, 혹은 사실상 2명을 숨지게 했다.

이때 피해자 유족이 뉴스 인터뷰에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며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말이 있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 펜스가 있었으면 애/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 결국 이것도 나라 탓인 거냐?
유족의 그 마음이야 무슨 수로 위로하겠느냐만, 글쎄... 작정하고 싸패 미친놈 약쟁이 꽐라가 정신줄 놓고 인도로 돌진하는 걸 겨우 그런 울타리로 막을 수 있을까?

일반 도로에 있는 중앙선 분리봉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같은 물건이 아니다. 일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차도 펜스는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같은 물건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도로의 인도에다 그런 울타리를 도배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이런 울타리가 너무 많이 쭉 깔리면 솔직히 보행자도 평소에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거다.
직접 겪어 보면 안다. 저 앞의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야 할 때, 버스를 빨리 타야 할 때.. 저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완전 100% 자율주행이 실용화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저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100% 예방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다. 저런 0.01%급의 예외적인 또라이 미친놈들이 무서워서 자동차 최고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21세기 신 '적기 조례'라도 시행할 참인가?

그냥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신체와 명예와 재산을 탈탈 털어서 조지고 "나는 음주운전 살인마입니다" 팻말 달고 길거리 조리돌림 매장해 버리고, 처벌이 무서워서 미친 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가해자 쪽에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당사자든 가족이든 누가 ㅈㅅ했다.. 이런 말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 정도면 피해자 유족의 분노와 원한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이런 데 쓰이는 세금은 아깝지 않다.

그러니 저런 피해자 유족은.. 다른 쓸데없는 거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제발 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빡침의 절규를 내뱉는 게 최선의 인터뷰일 것이다. 아 물론 그런 말도 다들 하기는 했다만,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성선설을 전제로 깔고 만든 법과 규칙은 공산주의와 동급으로 처절하게 실패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돼 있다.

이렇게 처벌을 강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사고 한번 났다 하면 연대책임 단체기합으로 비보호 좌회전이나 점멸 신호이던 게 몽땅 다 24시간 느릿느릿 답답한 적록 신호로 바뀌는 거..
사고 한번 났다 하면 거기 주변에 저런 울타리가 도배되는 거.. 선량하고 정상적인 다른 운전자들까지 몽땅 다 초등학생이라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시간대에도 닥치고 느릿느릿 비효율적인 거북이걸음을 해야 하는 게 난 너무 싫다.

연대책임을 물을 거면 그 음주운전자놈의 동승자 내지, 놈에게 술을 팔고는 놈이 뭘 타고 집에 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식당한테나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우한 폐렴 백신 강요라는 국가 시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난 그것보다도 규제 일색의 비효율적인 교통 정책이 더 싫다.

5. 이상한 비유

그나저나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다.
승차 다이빙(보행자)이나 꼬리물기(자동차) 따위를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캠페인 내지 공익광고가 있다. 뭐... 그 취지는 이해한다.

그런데 거기서 펴는 논리가 "겨우 5초 아끼려고 남에게 민폐 끼치시렵니까? / 5초만 참으세요" 같은 식이더라. 그걸 보니 심기가 많이 불편해진다.
장난하나.. 5초가 아니잖아.
이 차를 놓쳐서 뒷차를 타게 되면 최하 3분 이상, 보통은 5~10분을 날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 시간을 아끼려고 승차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닌가? 좌회전 신호도 이때 꼬리물기를 해서라도 못 건너고 다음 신호로 가면 날리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냔 말이다.

꼬리물기나 승차 다이빙이라는 행동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그 행동이 절약해 주는 시간을 완전히 혼동하고 착각했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
쓸데없이 시간 아끼는 드립 치지 말고 말이다. 저런 행동이 도로 흐름을 꼬이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거, 운전사/기관사에게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차량 운행을 지연시키는 내역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그걸 입증해 보여야 광고가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시간 드립이라면 차라리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현실 고증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 표어인 것 같다.
(저건 한국 도로공사에서 쌍팔년도 시절에 공모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입상작 표어라고 한다. 이런 표어는 입상작에게 상금을 주는 대신, 저작권이 주최 측으로 넘어가는 형태이다.)

6. 나머지 관련법들

- 총기 쪽에 '총기 소지 허가'와 '수렵 면허'라는 게 별도로 운용되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보험과 등록 등의 법이 있고, 사람에게는 '운전 면허'라는 게 나뉘어 있다. 심지어 보험조차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나뉜다.

- 이제는 자동차 운전 면허는 1종과 2종의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냥 '대형/특수 - 보통 - 오토 전용(기존의 2종 자동) - 소형(오토바이)' 정도로 간소화했으면 싶다. 영업용 차량을 몰기 위한 트럭/버스 자격증은 따로 있기도 하니 말이다.

- 자동차 등록증과 면허증은 기록이 다 전산화된 덕분에 상시 실물 지참 의무가 사실상 없어졌다. 오늘날까지 오프라인 아날로그 실물 방법론이 여전히 유효한 분야는 선거-투표 내지 여권, 민사에서 사람 유언 기록 같은 쪽이지 싶다.;;

- 우리나라야 영업용 차량(바사아자)과 렌터카(하호허)는 번호판 차원에서 바로 식별 가능하다. 법인 차량은 완전히 개인용 자가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내버스· 택시 급으로 승객을 태우며 운전 영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차량은 아니어서 위치가 애매한데.. 얘들도 바로 식별 가능하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카셰어링이나 리스 같은 공유 차량은 자가용과 렌터카 사이에서 위치가 좀 애매한 듯..

- 도로에서는 시속 60 이상 낼 수 있는 '자동차'만 주행 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와, 보행자 '만' 출입 금지이고 오토바이 정도는 주행 가능한 도로가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 국도 정도면 보행자만 못 들어가게 하면 되지 오토바이까지 갑자기 동선이 꼬여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과식과 과속은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다.
늘 뒷차를 배려하고 남의 시간을 존중하고, 뒷차가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 준다면 아무리 과속해도 위험하지 않고 도로에서 싸울 일도 없고, 교통사고나 보복운전 따위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집요하게 변태적으로 단속하고 근절해야 하는 건 과속이 아니라 꼬리물기나 지정차로 위반 같은 거다. 그리고 맨날 AI AI 그러는데 스마트한 감응 신호, 그리고 꼬리물기 상황에서는 신호등 자체가 파란불을 안 주는 식으로.. 이런 거나 좀 똑똑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

2023/09/16 08:35 2023/09/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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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존엄사 논란

1. 사형 제도

일본은 자유 시장 경제, 정교분리, 민주주의 등등을 받아들인 선진국(OECD니 G20이니)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2020년대 현재까지도 흉악범에게 사형을 아주 활발하게 선고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좋은) 나라이다. 유럽 연합하고는 추세가 완전 정반대이다.

미국은 주마다 상황이 케바케이니 여기서는 잠시 논외로 하자. 중국은 뭐.. 애초에 민주 국가가 아닌 거고.
일본이 다른 것들은 인권 인권 거리면서 다 풀어지고 널널해졌지만 저건 여전히 자기네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 같다.
싱가포르가 그 국력과 지위에 걸맞지 않게 태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중국이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사형도 시원스럽게 때리는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중국 좀 본받아야 된다고 성토하는 편이다. 하지만 사실은 중국을 배우기에 앞서 일본부터 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4킬 이상이면 정말 극단적인 미친 특례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사형, 2~3킬이면 불륜 보복이나 수십 년을 견디다 못한 간병 살인(중증 치매· 자폐· 조현병 따위) 정도로 현저한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사형,
1킬은 재범· 극도로 잔인한 수법· 전혀 납득되지 않는 반사회적 동기일 때만 사형.. 이런 식으로 킬수에 따른 양형 기준까지 정착돼서 수십 년째 일관되게 시행 중이다. 1960년대에 제정된 일명 '나가야마 기준'인데,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명목상 존재하며, 사형이 확정됐으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형사소송법 제465조). 근데 1990년대 말부터는 이걸 사문화시키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됐다.
그런데 일본은 사형 집행을 하긴 하는데.. 6개월이 아니라 수~수십 년을 가둬 놨다가도 아무 때나 예고 없이 갑자기 하는가 보다. 일본엔 이렇게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형무소가 전국에 딱 7곳 있다고 한다.

사형수를 쓱 끌어내서 교수대에 매단 뒤, 스위치 3개를 교도관 3명이 동시에 누른다. 교수대를 실제로 동작시키는 장치는 그 중 한 곳에만 랜덤하게 연결돼 있다. 이는 총살형을 집행하는데 실탄과 공포탄이 사수마다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스위치를 누르는 일에 참여한 교도관 3인은 그 집행 이후로 당일은 바로 퇴근이랜다. 그리고 사형 집행 특별 수당도 우리 돈으로 10~20만 원가량 나온다.

물론 일본 내부에도 좌파나 인권 단체들이 사형 제도 폐지 운동을 꾸준히 벌인다. 그러나 그게 아직까지 주류 여론은 아니다. 30년, 50년 뒤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솔직히 사형 집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교정직 공무원에 지원을 하지를 말아야 할 것이다. 그건 개인적인 보복이 절대 아니고 국가가 피해자 유족의 보복을 대신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낙하산 공수 훈련을 무서워서 못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사관학교에 가지 말아야 하고, 해부 실습을 비위 상해서 못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의대에 가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이런 일본과 달리.. 소말리아 해적들을 망망대해에 혼자 떨궈 놓을 정도로 무자비한 러시아조차도 자국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없다. 구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게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 대신 거기는 흑돌고래인지 백돌고래인지, 깔끔한 사형이 차라리 더 나을 지경인 끔찍한 중범죄 교도소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푸틴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총수나 유명인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거나,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골로 갈 뿐이다.;; 걔들은 나름 "거짓말은 안 한다" 스킬에 능한 것 같다.

사형 제도 하니까 생각나는 게 더 있다.
옛날 조선을 굉장히 혐오하는 분들은 조선 정치인들이 남자다운 결투 하나 없이 맨날 당파싸움 벌이고 남을 꼰지르고 역모로 몰아서 사형시키는 비열한(?) 짓만 했다고 조선을 까는 편이다.
근데 이건 좋게 보면.. 조선은 엄청 굳건하게 법치가 정착됐고, 정적을 죽여도 형식적으로나마 늘 법대로 죽였다는 말도 된다.

타겟이 아예 군주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 군주를 사형에 처했던 하극상 이력이 있다. (찰스 1세, 루이 16세..)
미국은 링컨에 케네디를 포함해 몇 명 더.. 대통령이 암살 당한 적이 있었다. 흠~ ㅎㅎ
우리나라는 군주나 국가원수가 자국민에게 ‘암살’ 당한 건 고려 공민왕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그 다음은.. 무려 박 정희.. 조선 시대엔 이런 사례가 전무했던 걸 보면 왕권이 강하긴 했던 것 같다.

2. 존엄사

옛날에는 저런 사형 집행에서 평등과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두대라는 처형 기계가 발명된 게 논란이 됐다.
저 시절엔 요즘과 달리,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
흉악범 정치범을 사형에 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이니 패스인데, 근데 “어떻게 귀족이 천한 평민 쌍것들하고 감히 동일한 방식으로 처형 당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너무한=_= 거 아니냐?”가 파격적인 논란거리였을 뿐이다.

하긴, 2차 대전 전범 재판 때만 해도 어떤 전범은 군복에 총살형 요청이 거절되고 죄수복에 교수형이라는 통보를 받자, 너무 절망한 나머지 차라리 숨겨 놓은 독약으로 먼저 자살을 했을 정도였다. 죽는 방식을 갖고도 명예를 따지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따진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존엄하게 죽는 것도 인권이다~!!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그런다.
예수쟁이들이야 구원받는 걸 웰다잉이라고 말하겠지만,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는 타이밍과 방식에 대해서만 존비를 따질 뿐이다.

외국의 어떤 의사는 비활성기체를 잔뜩 주입해서 사람을 고통 없이 몇 분 만에 싹 편하게 골로 보내 준다는 자살 장치를 발명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단두대가 충격적인 논란거리였다면, 지금은 이런 자살 장치가 비슷하게 논란거리인 듯하다.

옛날에는 보다시피 사형 제도에 훨씬 더 우호적이었고 자살은 무조건 금기시였다.
그러나 요즘은 사형에는 가중치가 줄어들고, 자살이나 안락사에 좀 더 실드가 쳐지고 있다.
무작정 의지드립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냐? 이판사판 남까지 다 죽여버리면서 동귀어진한 게 아니라 혼자 곱게 자살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쪽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낙태에 대해서만 pro choice인 게 아니라 존엄사에 대해서도 pro choice인 것이다.

글쎄.. 현대 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크게 늘려 줬지만 이거 무슨 “원숭이의 손”도 아니고 젊은 시절의 건강과 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수는 아닌 경우가 많다.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심장만 억지로 고통스럽게 뛰게 하는 연명 치료는 돈은 돈대로 깨지면서 그냥 고문일 뿐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락사가 전면 자유화되고 합법화돼 버리면.. 이건 죽고 싶지 않은 노인들한테도 “에휴~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나 같은 건 빨랑 나가 뒤져 줘야지” 같은 무언의 부담과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고, 거의 현대판 고려장이나 나치 T4 프로그램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그러니 그건 좀 위험하다.

허나, 앞으로 극심한 저출산에다 보건 의료 발달 때문에 사회에 노인이 왕창 많아질 것이고,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후한 복지 제도로는 이 많은 노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지는 때가 분명 올 것이다.
이러면 나라에서는 인권 인권 하면서 역설적으로 도저히 답 없는 상태의 노인.. 특히 병든 미혼 독거노인들에게는 존엄사도 알음알음 주선하고 밀어붙이게 될지 모른다.

지하철 노인 무임 폐지보다는 차라리 저게 더 먼저 실현될 수도 있다. 1+1+1+1+1..의 총합을 줄이는 방법이 0.8+0.8+0.8+...보다는 1+1+0+0+1 ... 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그렇다.
지금은 고령자에게 운전 면허 반납만 권장하지만, 그때는 생명 반납까지 권유를..?? 에휴~ 그런데 이것도 다 인간의 자업자득이다.

존엄사는 안락사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뇌사를 심폐사로 인정할지의 여부하고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맥락의 논란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글로 또 다루도록 하겠다.

Posted by 사무엘

2023/01/22 19:35 2023/01/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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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 치르기

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 보인다.
눈에 현물이 보이는 컴퓨터 하드웨어나 자동차야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물건이라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무형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땅값 왕창 비싼 곳에서 자동차가 상당한 공간을 점유하는 데도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단속만 없다면 불법을 저지르기도 훨씬 더 쉽다. 간단히 프로그램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나 길가에 슬쩍 차를 세워 버리는 건.. 가게에 침입해서 컴퓨터나 자동차를 훔쳐서 튀는 것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가히 비교가 되지 않으니 말이다. 결국은 이건 시민 의식이나 법 집행 시스템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른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다.

2. 본보기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의를 응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장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수고도 얼마든지 감수하며,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관념이 있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가령, 내 돈 100원을 꿀꺽 먹은 공중전화나 자판기를 시정하기 위해서 1천, 1만 원의 시간과 노력과 금전 비용을 소모하며 민원 넣고 난리 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게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리암 니슨이나 차 태식 같은 아재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유괴범들은 징역보다 무서운 전기/네일건 고문과 사적 보복이 두려워 범죄를 꺼리게 되며, 덕분에 그 아재 같은 피지컬을 갖추지 못한 아빠들도 덤으로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다. 백신만 집단면역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을 넘어 국가로 가면 이 원칙이 더 절실해진다. 이러니 정상적인 나라라면 소말리아 해적한테는 인질 몸값을 호락호락 주면서 타협 거래를 하지 않는 거다. 반대로 소말리아 해적도 러시아 같은 무지막지한 나라의 선박은 안 건드린다.
동일한 맥락에서, 북괴하고도 돈 퍼주는 거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법과 상식이 안 통하고 힘에 굴복하는 것밖에 모르는 놈들한테는 저렇게 하는 게 정의 구현이다.

3. 불가피한 상황

세상의 보편적인 법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라는 걸 인정한다.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남을 해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억지로 범죄에 떠밀려서 가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라고 말하는 듯한데.. 물론 이런 극단적인 예외를 입증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질병을 입증해서 군 면제 받는 게 쉽지 않듯이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너무 배고프고 굶어 죽기 직전이어서 눈이 뒤집힌 나머지, 남의 음식을 집어먹은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용서될 수 있다.
하지만 평시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막장 상황에 몰린 사람 자체가 극도로 드물며, 또 절도죄를 저지를 체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진짜로 굶어 죽기 직전 상태는 아님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건 여느 정당방위 긴급피난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겠다. 허나,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니, 이렇게 진짜로 굶주린 좀도둑은 정상이 참작되기는 할 것이다. 마치 "긴 병에 효자 없다"처럼 말이다.

4. 신고의 의무, 불고지죄

의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의 신체· 건강 상태 같은 개인 정보를 외부에 절대로 누설하지 말고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직업 윤리이고 법적 의무이다.
단, 환자에게서 총상이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면 이를 경찰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 또한 의무이다.

비슷하게.. 웹하드· 클라우드 사업자라면 업로더가 보관하는 데이터를 절대로 검열하거나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온갖 음란물· 불온물 등등을 제치고 아동 포르노는 발견 즉시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건 너무 선을 넘는 막장짓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건 마치 서류 복사를 하는 기계나 사람이 위조지폐를 만들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 같다.

그 외에, 술이나 음란물이나 마약 같은 물건은 소지만 해도 죄, 소지는 자유이지만 판매· 유통하면 죄(미성년자에게 술) 등,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민주 인권 국가에서라도 죄질이 악랄하고 매우 안 좋은 일부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포기하고 그냥 걸리면 무조건 처벌, 미수도 처벌을 넘어서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 것만으로도 '불고지죄'로 처벌.. 이렇게 독하게 취급하는 게 있다. 그런데 시민들을 감시· 통제를 많이 하는 사회주의 비민주 국가에서는 국가 존립이 아니라 단순 정치와 관련된 별 희한한 행위까지 이런 식으로 검열하고 감시하기도 한다.

5. 죄를 지은 동기

같은 살인죄로 감방에 들어왔어도.. 신입 죄수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다면 어떨까..??

  • 중증 치매/자폐 앓는 부모/자식을 10년을 간병하다가 도저히 참다못해서 차라리 교도소 가기로 작정하고 목 졸라 죽였다
  • 내 딸 죽인 데이트폭력 살인범을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억울해서 밤에 찾아가서 차로 치고 밀어버렸다
  • 김 구 선생 암살범을 내 손으로 패 죽였다
  • 우리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상대방 조직원들을 몽땅 칼빵 놓고 보스의 목을 땄다

감방 분위기는 싸~해질 것이고 주변 죄수들이 그 사람 털끝만큼이라도 못 건드릴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감방의 왕고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초딩 유괴살인으로 왔다고 하면 그냥.. 정반대 분위기가 되는 거다. 이런 죄수는 감방에서도 딴 죄수나 교도관으로부터 완전히 찐따 호구 동네북으로 전락이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죄수들 사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죄수들끼리도 인간 취급 안 하는 더 나쁜 죄인이란 게 있다. -_-;;

6. 가족

우리나라의 법은 혈연 가족 관계를 여느 인간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특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
예를 들어.. 보통은 수배된 범죄 피의자를 숨겨주고 도피를 도와주는 건 그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하지만 그 피의자의 가족이 당사자 편을 들어서 저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물론, 사회 공익을 위해서는 가족이라도 그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도 범죄자를 숨겨 주기보다는 자수를 권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는 유나바머가 동생의 신고와 제보로 잡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박 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은 가해자의 부친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잡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가족이 최소한 공범 가담까지는 아니고 당사자를 숨겨 주기만 한 것은 국가 공권력이라도 묵인하고 눈 감아 준다. 피도 눈물도 없이 인륜을 송두리째 부정하지는 않는다.
매체에서 어떤 애새끼가 대놓고 자기 부모를 어디 고발하는 장면을 딱 생각해 보아라. 골수 세뇌 사이비 종교나 공산당 빨갱이 집단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존속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 살해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처럼 말이다.
단, 현행법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다. 존속(부모 쪽)을 비속(자녀 쪽)보다 더 '존귀하게' 취급한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정황이 동일하다면 아이가 부모를 살해한 것이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것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애초에 존과 비라는 글자에서부터 그런 뉘앙스가 대놓고 담겨 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건 결과만 보자면 정말 상상도 못 할 극악무도한 패륜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뉘는 것 같다. '돈 때문에'는 어처구니없는 사유이지만, 'xxx를 견디지 못해서'는 일면 수긍이 가는 안타까운 사유인 듯하다.

  •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못 견뎌서 -- 주취 가정폭력이나 지나친 학업 성적 압박, 집착
  • 다 큰 자녀가 부모의 노답 질병(특히 치매 같은..)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 개차반 니트 백수 자녀가 단순히 돈 때문에 (유흥자금-_-)
  • 다 컸고 사회적 지위에 문제가 없는 자녀라도 진지하게 돈 때문에 (유산 상속 관련)

하지만 오늘날은 가족이라고 특별하게 취급하고 봐 주거나 가중 처벌하는 걸 없애는 쪽으로 법리가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애초에 가족이라는 조직의 정의 자체도 굳이 남자와 여자가 천년가약 맺고 친자식 낳아서 형성된 조직이 아니라.. 그냥 뜻 맞는 사람끼리 동거하면 동성이건 제3의 성끼리건 전혀 무관하게 형성 가능하고, 그러다가 수틀리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해체도 가능한 가볍고 부담 없는 모임으로 바뀌어 간다.

명절들은 전통적으로 원래 하던 이벤트가 다 사라지고 그냥 해외여행 가고 노는 날로 바뀌었다. 간통죄라는 게 없어지고 동성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된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가~ 족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러면 서로 피곤할 일 없고 육중한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가정 폭력도 없을 것 같고 좋긴 한데.. 뭔가 종족 보전과 번성도 안 될 것 같다. >_<;; 옛날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무뚝뚝하고 고지식하게 산 게 아니었다.

7. 사회악

술이나 성, 폭력이 관여하는 통상적인 중범죄를 차치하고, 집과 차와 관련하여 없어져야 할 3대 사회악은 이런 것인 듯하다.

(1) 전세 사기: 빌라왕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부동산 바닥에서 카드 돌려막기나 폰지 사기, 유령 회사 같은 부류를 구사한 건가..??
(2) 중고차 사기: 하도 악명 높아서 침수차 부활을 엄벌하고 근절하겠다고 나랏님이 칼을 빼 들었는데.. 처벌만 강화한다고 호락호락 척결할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다.

(3) 달리는 대형 트럭에서 부산물이 떨어져나오는 일체의 사고들: 결박 불량 낙하물, 판스프링 짝대기, 터진 타이어 등등등.. 일부는 드디어 중과실에 추가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날벼락 맞는 차가 종종 나온다.
과적은 걸리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킨 놈도 처벌.. 이런 식으로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집은 부동산이지만 자동차는 준부동산 정도로 취급된다.
자동차, 텐트, 집은 모두 장기 무단 방치되고 있는 물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제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해도 소유주가 관리를 안 하고 기약 없이 방치한 게 있으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더 일찍 더 강하게 처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사무엘

2022/12/29 08:35 2022/12/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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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국 국제

작년 가을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국내외로 대히트를 쳤었다.
거기에는 끝부분에 김 희원 같은 방탄-_-유리 전문가를 떠올리게 하는 유리 전문가 출신의 게임 참가자가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 프로필이 "1987년부터 모 유리 공장 재직"이어야 하는데, 1897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나가서 구설수에 올랐었다.

1897년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던 해이다. 그만치 엄청난 옛날이다.
이건 이제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군주도 '왕-전하'가 아니라 '황제-폐하'이다~"
우리도 단순히 독립국을 넘어서 '제국'이기도 하다고 자뻑에 가까운 대외 선포만 한 것에 가깝다.
서 재필의 독립문이 완공된 때도 얼추 1897년 저 때였다.

중국, 일본보다도 영토가 작은 주제에 국호에 大짜를 붙였으며,
거느리는 식민지 하나 없지만 그냥 어감이 간지 나 보이니까 제국인 거다.
왕조가 바뀌었다거나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거나 한 것도 전무하고, 자동차로 치면 그냥 외형만 바뀐 페이스리프트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대한제국은 보통은 그냥 조선의 역사의 연장선으로 뭉뚱그려져서 취급된다.

1899년 8월 17일엔 '대한국 국제(國制)'라고.. 흔히 한국 최초의 근대식 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건 내용을 볼 때 근대적인 민주 헌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국 대황제'에다가 북괴 최고존엄을 집어넣으면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

1조부터 9조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대한국 대황제(= 고종!!)께옵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뭐든지 자기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말밖에 없다. 궁금하신 분은 검색 앙망..
게다가 글을 적을 때 '대황제'라는 단어는 무조건 엔터를 눌러서 줄을 바꿔서 맨 첫 단어로 나오게 써 놨다~!!!! ㄷㄷㄷㄷ

북괴에서 최고존엄 돼지 이름에다가 고유한 문자 코드를 집어넣은 것과 거의 똑같은 짓이 아닐 수 없다. -_-;;
신민에게 보장되는 권리 따위는 한 마디도 없고, 제4조에 왕권에 도전하는 신민 나부랭이는 신민의 도리를 어긴 죄인이라는 위협만 있을 뿐이다.
비슷한 시기에 제정됐던 일본이나 러시아 등의 제국주의 헌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바로 옛날 조선 구한말의 실체였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에 조선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체제가 바뀐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를 알 수 있다.
솔직히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을 줄 바에야, 그건 집어치우고 제헌절이나 다시 빨간날로 되돌렸으면 좋겠다.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진화했고 아직 국민 의식이 옛날 선각자들을 못 따라가서 큰일인 반면,
북한은 옛날 조선에 가까운 형태로 유턴해서 되돌아갔고 상황이 일제 시대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다.

제대로 된 국민 의식 교육을 하려면 각종 시설의 창립일은 제발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를 기점으로 잡도록 하고, 조선이나 북한 따위와는 달라진 것, 차별화하면서 더 좋아진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7. 보복

우리나라의 역사상 매우 잔혹하고 야만적인 법이 존재했던 사례를 꼽자면 6· 25 사변의 초기에 군대에서 시행됐던 (1) '즉결처분'.. 그리고 먼 옛날 고려 시대 초기(5대 경종)에 잠깐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2) '복수법'을 들 수 있겠다.

(1)은.. 개전 초기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니 "군기가 빠져 가지고 명령 없이 무단 후퇴하는 놈은 재판 없이 바로 총살이다"를 의도한 것이었다. 10대 고등학생들까지 쥐어 짜내서 겨우 사흘 동안 극악의 야메 날림 훈련만 시킨 뒤에 총 쥐어 줘야 했던 시절이니 더 말을 말자..
(2)는.. 호족들 민심을 달래려 했나 정확히는 모르겠다. 말 그대로 revenge 복수라는 뜻이다~!

(1)과 (2) 모두, 사소한 이유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제멋대로 죽여도 되는 살인 면허로 변질됐다. 그러니 둘 다 거의 1년 만에 허겁지겁 전면 금지되고 폐지됐다.
무분별한 사적 보복은 금지하고 막아야겠지만, 그래도 반대로 우리나라 공권력의 형벌은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하긴 해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인명 사고 같은 거.. 최소한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

성경에도 나오는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는 그 자체는 전근대 시절의 야만적인 법이 절대 아니다. 자기가 당했던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더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8. 일본 -- 전쟁 금지, 고문 금지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벌였다가 완전히 박살 나고 무조건 항복한 이력으로 인해, 향후에도 군사력이 싹 봉인 당해 버렸다.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제9조에 “국력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20세기 전반에는 식민 지배를 하느냐 당하느냐로 행로가 갈렸다면, 후반에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와 군대에 안 가면 안 되는 나라로 계속해서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

다음으로 일본 헌법의 제36조는 저 9조 “침략 전쟁”만치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제국 시절의 악행을 금지하고 청산한다는 뉘앙스가 적극적으로 들어간 흔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과거에 쟤들이 식민지 조선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도 저런 짓을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절대로’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말이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처럼 평범하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정도로 평범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실제로 일제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자체는 특별히 심하게 잔인하거나 야만적이지 않았다. 사형 집행도 평범하게 교수형이나 총살형이었지, 나치 독일처럼 이동식 단두대로 목을 뎅겅 짜른다거나 하지도 않았다. (100인 참수 경쟁 같은 건 별개로 생각해야 할 전쟁 범죄인 거고..)

단지, 죄를 묻는 수사를 위한 고문이 악랄했으며, 그런 관행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분위기 하에서 묵인되었을 뿐이다.

고문이 행해지는 목적은 딱 둘이다. (1) 혐의를 인정하라, 이게 아니고 혐의 자체는 분명한 경우라면 (2) 누가 시켜서 한 짓인지 배후를 불어라..;;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vs "천황은 국가와 국민의 상징이다"만큼이나 제정된 배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일제 시대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후손까지 몽땅 금지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이야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서 저건 사문이나 다름없는 규정이 됐을 텐데.. 일제 강점기의 트라우마가 법에 이런 식으로 반영돼 있다. 이런 정서는 반대로 일본의 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법에 특정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넘어 ‘처단’한다고.. 뭔가 법을 제정한 사람의 감정적인 빡침(?)까지 느껴지게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남아 있었다. 그 죄는 다른 죄보다 특별히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졌던 것 같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단어는 삭제되거나 그냥 평범한 처벌이라고 순화되었다. 제일 마지막에는 제87조 내란죄에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남아 있었지만 이 역시 조만간 사라질 예정.. 프로그래밍 언어 API로 치면 deprecated된 셈이다.

Posted by 사무엘

2022/01/14 19:34 2022/01/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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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작정하고 법을 찾아 본 건 다음 분야들이다. 다들 내 관심 분야 내지 생활 패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 병특 하던 시절에 복무 관련 규정들: 이건 까딱 잘못하다 걸리면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군대로 끌려가는 문제이므로 제일 크리티컬했다. 그래도 이 법은 사회에서 '을'인 복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일단 편입해 들어가면 회사가 아니라 복무자 자신이 티오(인원 배당)를 갖는다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 거리설교 관련: 주변에 민폐를 잘못 끼치면 경범죄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 캠핑과 야영 관련: 내가 자연 속에서 밤을 보내는 걸 좀 좋아해서 그렇다. 4개 정도의 법이 얽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자동차의 합법적인 크기와 무게 관련: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이다.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도로법이던가 둘 이상의 법에서 중복 규정돼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오래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있어서 그렇다. 덕분에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 말고 이런 법도 있다는 걸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더 먼 미래에 기회가 되면 언급할 일이 있을 것이다.

법 하니까 더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닌데 그냥 집행만 무기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이며 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에 명시는 해 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지경이다. 애초에 6· 25 사변도 말은 휴전이라고 써 놨지만 사실상 종전이 됐고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법과 현실이 서로 안 맞는 구석이 생겨 있는 게 느껴진다.

외국으로 가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영원히 절대로 금지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나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봐야 할까?
물론 저 헌법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수로만 소비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 파병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규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도 사실이다.

2. 취사· 야영을 할 수 없는 곳

구분 적용 대상 야영 금지 근거 위반 시 처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평지나 언덕, 산기슭 정도에 공원 형태로 조성된 녹지 제49조+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6조, 10만원 이하 과태료
자연공원법 국-도-군립공원(주로 경치 좋은 산) 및 지질공원(공룡 화석, 지층, 운석..) 제27조 제86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하천법 나라에서 지정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특정 구간 제46조 제9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도법 취수시설이 설치된 하천, 호수 등(상수원) 제7조 제8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러니 수락산은 산 중턱까지 민간 산장 휴게소가 들어서 있는 반면, 근처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그런 거 없고 등산로를 이탈하는 것, 계곡에 들어가는 것 몽땅 금지이다. 그 대신 북한산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 적당히 낮은 고도까지는 등산로가 아주 널찍하게 잘 닦였고, 화장실과 각종 표지판들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하루 만에 완주가 불가능한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야영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야영 허용 구역에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
  • 산보다는 강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위반 시의 처벌이 더 강함) 물론 현실에서는 낑낑대며 올라야 하는 산보다는 강이 접근성이 더 좋고 공간이 더 많고 야영하기도 더 쉽다.
  • 단순 공원보다는 특별한 공원에 대한 위반 처벌이 더 강하다. 그리고 단순 하천에 비해 상수원 하천은 뭐.. 처벌 수준을 교통 범죄에다 비유하면, 신호위반 속도위반이던 것이 음주운전으로 껑충 뛴 것과 비슷하다.
  • 4월부터 10월에 저녁 7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한강 공원의 텐트는 원래는 아예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봐주는 것에 가깝다. 위반 시의 과태료 100만원은 도시공원과 비교했을 때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자연공원법이나 하천법보다는 낮게 잡힌 것이다. 저기는 1980년대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의 산물일 뿐, 국립공원만치 대단한 곳은 아니니까..
    더구나 상수원도 아니다. 한강의 취수 마지노 선은 잠실대교 수중보이기 때문이다. 거기보다 하류 구간은 취수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 그냥 이름 없는 평범한 산의 정상에서 밤에 텐트 치고 자는 건 위의 법들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고기까지 구워 먹으려면 속 편하게 돈 내고 전용 캠핑장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멀리 해수욕장까지 가든가..

3.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민사 vs 형사, 경찰의 교통과 vs 강력과, 의료에서 당장 생명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과(성형) vs 직접 관련이 있는 과(외과)..
요것들이 다 심상이 서로 비슷한 관계인 것 같다.

가령, 누가 내 돈을 빌려 놓고는 기한 내에 갚지 않고 떼먹었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서 강제집행으로 돌려받는 게 순서이다. 사기죄로 엮어서 형사 소송까지 걸려면, 그 사람이 애시당초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단순 채무불이행 이상으로 매우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물먹였다는 정황까지 입증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도 특례법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보험사의 배상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받아서 콩밥 먹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 '피고'는 민사에서만 쓰는 말이고 '피고인'은 형사에서만 쓰는 말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피고'와 달리, 재판에서 패소했다간 전과자가 된다. 이걸 왜 구분하며 그것도 왜 하필 '人'짜의 여부로 구분하는지는 참 의아하게 느껴진다. 영어로는 둘 다 그냥 defendant 이다. 경우에 따라 민/형 구분을 위해 앞에 civil / criminal이 붙을 뿐..
  • 완전 생뚱맞은 bar이라는 단어에 변호사라는 뜻이 있는 게 의외이다.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은 bar exam이라고 하고, ‘대한 변호사 협회’도 영어로 bar association이라고 부른다. 경찰을 police officer 대신 cop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심상이려나?
  • 변호사와 판사는 민· 형사 소송에서 모두 등장하는 반면, 그럼 검사는 형사 말고 민사에서는 별 필요나 존재감이 없는 존재인 건가..??

4. 형벌의 분류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형벌은 방식을 보자면 재산형과 자유형으로 나뉜다. 자격상실· 정지는 명예형에 속하긴 하지만 형법상의 처분보다는 행정 처분에 더 가까워 보인다. 신체형(태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형벌을 '규모 내지 급'으로 나누면.. 경범죄급과 중범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말 그대로 경범죄처벌법의 벌칙이 대부분이며 뒤끝이 없다. 빨간줄이 그인다거나 향후 몇 년 동안 범죄 기록이 조회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사가 개입해서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까지 열기에는 너무 자잘하고 사소하고 경미한 영역을 담당한다.

이것을 표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재산형 자유형
경범죄 과료 (과태료,범칙금) 구류
중범죄 벌금 금고/징역

그런데 범칙금이라는 건 정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다. 과료나 벌금 같은 부류는 아닌 행정 처벌인데 굳이 과태료와 다른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5. 범죄 자체에 대한 중독

세상의 강력 범죄들은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대부분 돈 때문에, 또는 여러 방식의 뒤틀리고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자기가 무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 욱하는 감정 조절 실패, 너 죽고 나 죽자는 자포자기 등) 벌어진다.

물론, 그 정도 알량한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정도 이유나 목적조차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고 오로지 거기서만 짜릿함과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도 드물게나마 분야별로 있는 게 현실이다.

(1) 원한을 해소하거나 돈을 뺏거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인 자체만을 즐기는 거라면 그냥 미친 싸이코패스 쾌락 살인마이다.
국내의 경우 옛날에 “살인을 더 할 수 없어서 우울하고 답답하다. 이럴 거면 날 빨리 사형 집행이나 해 주쇼”로 악명높았던 정 남규 정도가 이 등급일 것이다.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이제 남을 죽일 수는 없으니,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최후를 맞이했다.

(2) 자기한테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고 사흘 굶은 상태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습관적으로 쓰윽~ 하는 건.. ‘도벽’이라고 말까지 만들어져 있다. 남에게 안 들키고 슬쩍이 성공하면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라도 하나 보다. 마치 도박 중독과 비슷하게 말이다.
손버릇이 나쁜 건 어린애부터 성인까지 의외로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3) 그리고 방화도 있다. 10여 년 전에 악명을 떨쳤던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기억하는 분 계신지? 2014년엔 우울증 기분 탓에 습관적으로 서울 대모산에서 산불을 낸 50대 주부가 검거되기도 했다. 야산이나 건물에 몰래 불을 질러서 활활 타는 걸 보고 그 자체만으로 후련함과 쾌감을 느끼는 극도로 위험한 연쇄방화범 부류도 있다.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살인, 절도, 방화도 중독이 있는 것 같다. 가해자는 범죄자와 정신병자라는 두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셈이다.
강간도 중범죄이며 변태 중독자가 없을 리가 없는 분야이다. 하지만 성욕은 식욕 수면욕 배설욕처럼 그나마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욕망이다. 이건 다른 범죄 중독과는 약간 다른 분야로 간주하여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흉악범은 보통 누굴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살인을 이미 저지른 뒤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이나 물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 방화, 또는 자동차 째로 수장..)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거나 물에서 건져졌다 하더라도.. 현대의 법의학 기술은 사람이 진짜로 화재로 인해 죽었거나 익사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죽은 뒤에 거기에 놓인 것인지 정도는 아주 간단히 정확하게 판별해 낸다. 폐에서 검출된 이물질이라든가 시신 표면의 다른 상처들을 보면 된다.

Posted by 사무엘

2020/06/06 08:32 2020/06/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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