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운전자라면 이미 다 아실 것이고 예전에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듯,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는 하이패스라는 통행료 무인 자동 정산 시스템이 있다. 고속도로의 입출구에서 모든 차들을 강제로 잠시 세워서 현금으로 통행료를 걷는 시스템은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며 운전자에게나 회사에게나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 잔돈 취급을 없애서 톨비 결제 속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먼저 과거에 있었던 고속도로 카드가 도입됐다 식당에서 현금 대신 식권, 버스에서 토큰이 도입된 것과 비슷한 이치다. 단, 신용카드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톨게이트에서는 취급을 전통적으로 거부해 왔다.

그 뒤, 통행료 결제를 원큐에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정차시킬 필요도 없게 하기 위해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패스가 도입됐었으며, 종전의 고속도로 카드는 폐지됐다.
하이패스는 편리하기도 하고 2000년대 초에 도입되던 당시에는 나름 미래의 신기술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물건으로 전락한 면모가 있다.

요즘은 하다못해 여느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만 가도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따로 주차권이 발급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하이패스는 식별 태그나 카드 한 장만 구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차량들이 단말기를 사서 등록· 개통해야 하는 번거로운 체계이다.

이건 그 당시에 고려 대상이었던 보안 통신 방식과도 관계가 있으며, 또 단말기를 통해서 통행료 결제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정체 여부)와 기상 정보까지 중계하여 고속도로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통 정보 시스템은 싸제 내비들에게 완전히 역할이 넘어갔으니 그 예상은 빗나갔다. 굳이 하이패스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한국 도로 공사는 전국의 모든 차량들에 하루빨리 하이패스를 장착시키고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하루빨리 톨게이트들을 싹 없애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 취지와 심정은 이해하지만, 하이패스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고 당장 내 차에조차 아직 하이패스가 없는 이유는 모든 차량들에 일일이 단말기를 달아야 하는 그 불편한 구조 때문이다. 초기의 진입 장벽이 높으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별로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더구나 2000년대 이후로 전국의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이 시스템 기반으로 거미줄처럼 개통돼 버렸으니 이제 와서 그걸 선뜻 고치지도 못한다.
물론 일개 건물의 간단한 무인 차량 인식 주차 시스템과, 전국에서 수십~수백만 대의 차량의 출입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금융거래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그 규모와 신뢰성이 서로 비할 바는 못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좀 더 가벼운 시스템이 초기에 도입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계속 남는다.

이건 마치.. 비슷한 1990년대 말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차량을 도입할 때.. "앞으로 뭐 서울-부산을 겨우 1시간 56분 만에 왕래할 텐데, 차내에 편의 시설 같은 건 별로 없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객실에 콘센트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급으로 예상이 빗나갔다.

2차 구간에 대전· 대구 도심 구간까지 이제 경부 고속철은 전구간이 완전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KTX는 그 정도로까지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 건설이 세월아 네월아 지연되는 동안 전국민에게는 스마트폰이 보급됐고 전기 충전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 새마을호에도 있는 콘센트가 KTX에 없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KTX 산천에는 곧장 콘센트가 추가되었다.

서울 2기 지하철의 경우, 미래에 건설 예정인 3기 지하철과의 환승을 고려해서 나름 머리를 써서 여의도, 몽촌토성, 녹사평, 논현 등의 역을 만들었으나.. 몇 년 뒤 IMF 때문에 3기 지하철이 거의 다 파토 날 줄 그때 누가 예상했겠는가? 결국 기존 3· 7호선의 연장과 신규 9호선만이 예상대로 추진되었으며, 여러 역들 중에 여의도와 오금 역만이 미리 만들어 둔 확장 고려 설계의 수혜를 입었다.

이처럼 어떤 대규모 건축이나 공공재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불과 10~20년 뒤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표준을 잘못 정해서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하는 게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 글자판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 전기 전압 220V 승압과 철도 표준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밀어붙여서 표준이 다행히 잘 정착해 있다. 아직 1xx V의 굴레를 못 벗어나 있는 일본과 미국처럼 되지 않았다. 일본은 협궤까지 잔뜩 깔려서 인제 와서 이걸 어찌할 수도 없고 더 고생하고 있으니 말이다.

7.
2013년에는 베네딕트 교황이 몇백 년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재직 중에 자진 사임하더니만, 2016년엔 아키히토 일왕이 갑자기 생전퇴위를 선언했다. 어떤 조직의 최고 대빵을 종신직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지위를 내려놓아 버리면 전직 대빵에 대한 예우도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모로 난감해질 텐데.
이 방면으로도 자꾸 이변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왕이 인간선언을 한 지 70년 만의 일이다.

일왕 중에는 전임인 히로히토, 교황 중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임 기간도 길었고 격변의 20세기 중후반 동안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다. 후임 중에 아직 이들만 한 행적을 남긴 사람은 없다. 물론 아직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도 않기도 했고.

그래도 재위 기간과 영향력으로 치면 이들조차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앞에서는 다 버로우 타야 할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올림픽이 두 번 열리는 걸 봤으며, 또한 국가 원수로서 2차 세계 대전과 유튜브, 트위터, 스마트폰 시대를 다 경험한 할머니이다.
자기 재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도대체 몇 명이나 거쳐 갔는지도 모를 지경이고. -_- 무려 1920년대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백 선엽 장군, 송 해 씨 같은 연배와 짬인데, 은퇴도 안 했다.

8.
(1) 주민등록증과 (2) 운전 면허증과 (3) 여권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개인을 법적으로 식별하는 데 완전히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이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을 입증하는 관점 내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과 장단점이 있다.
민증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평생 가지만, 면허증은 소지자가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입증하는 '갱신'을 해야 하며,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세 신분증들 중에 발급하는 데 금전적인 부담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여권이다. 또한 여권은 신분증들 중 유일하게 카드가 아닌 수첩 형태이며, 소지자의 집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분실을 대비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란이 있긴 하지만, 이건 optional한 정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지는 않다. 쉽게 말해 국내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권을 업데이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에 자동차가 몹시 비싸고 귀하고 자동차 운전사가 완전 고소득 전문직이던 시절엔 면허증의 희소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던 것이 자동차가 넘쳐나고 개나 소나 운전을 하게 되면서 면허증이 거의 민증을 갈음하는 보편적인 신분증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단, 면허증이 제아무리 흔해 빠진 신분증이 됐다지만 얘는 자동차를 몰 정도의 최소한의 신체· 정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소지할 수 없다.

군대를 예로 들어 보면, 정말 대한민국 남자라면 '개나 소나' 다 의무적으로 가는 곳이지만, 반대로 눈 하나 없거나 엄지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되지 않던가? 이와 비슷한 격이다. 면허증은 신분증들 중엔 능력에 의한 진입장벽이 가장 높다.

한편, 우리나라가 못살고 외국 여행을 함부로 할 수 없던 시절엔 여권도 면허증 만만찮게 능력 진입장벽이 높았다. 당장 비행기삯은 차치하고라도 유학, 이민, 사업 출장 같은 걸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권 역시 아무나 언제든지 바로 만들 수 있게 된 지 오래다. 외국 나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안 만들' 뿐이지, 만들고 싶은데도 '못 만드는' 사람은 없다. (상습 여권 분실로 인한 페널티에 걸리지 않은 한)

이들에 비해 민증은 제일 범용적이고 원천적이다. 면허증은 do 지향인 반면, 민증은 순수하게 be 지향이기 때문이다. (뭐, 더 정확하게 쓰자면 면허증은 may do를 나타내고 자격증은 can do를 나타낸다는 차이도 있다.)
문득 신분증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이 나서 글을 써 봤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받는 것도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순수 신분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한 200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공신력이 있는 신분증에 들어가는 증명 사진은 당사자의 귀가 반드시 노출돼 있어야 하고, 배경은 어떻고 시선은 어떻고 옷차림은 어떻고... 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건 여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관행이다. 전자 여권의 도입 때문인지, 9· 11 테러 때문인지 무슨 계기로 이쪽 규정이 더 엄격해졌는지가 궁금하다.

9.
옛날에.. 사회 행정 금융 시스템이 몽땅 전산화되고 사회 곳곳에 CCTV 같은 게 생기기 전엔 나쁘게 말하면 온갖 편법과 비리가 횡행했다. 보는 눈이 없고 악행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챙길 방법이 없어서 말이다.
단적인 예로, 세리들은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차액을 '삥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걔들은 비록 부유할지언정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부터 이미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아 왔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관원의 입장에서 역으로 실드를 쳐 주자면.. 그렇게 백성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악하게 보고 가혹하게 착취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 진짜 나쁜놈들이 실소득을 속이고 고의적인 탈세를 저지르는 걸 감지하고 예방할 방법도 없었다. 이러니 전근대 시절엔 농민과 관리 사이의 빈부격차가 넘사벽이고 백성들의 삶이 헬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산화라는 게 없던 시절에는 열악한 검증 능력과 느린 행정 속도를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Catch me if you can 같은 초대형 사기를 치는 괴수가 있을 수 있었으며, 또 나쁜 쪽뿐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예외와 일탈도 존재 가능했다.
간단한 예로는 박카스 광고라든가 영화 <진주만>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규정상 안 되는데 샤바샤바 해서 이름을 추가해 넣고 군대에 쓰윽 입대하는 거 말이다.
자서전을 보면 지 만원 박사도 어렸을 때 그런 편법 유도리 덕분에 육사 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그런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옛날엔 어느 인심 좋은 시골 의사가 환자에게 "님은 그냥 잘 챙겨 먹는 게 약입니다" 이러면서 아예 돈을 처방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이랬다간 아마 의료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공항에서는 아무리 다 쓰러져 가는 허약한 노인이라 해도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 주면 안 됨. 마약 던지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시절에는 공중전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는데 텅 빈 하늘에서 전투기 조종사들끼리 마치 중세 기사의 공중 버전마냥 기사도가 잠시 꽃폈다. 도전장을 공군 기지에다 떨어뜨리고 정정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도그파이트가 벌어지고..;; 하긴 그때는 똑같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은폐 저격은 비열하고 치사한(!) 짓거리라는 참 순진 낭만하던 생각이 통용되던 시절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지상에서는 지휘관들이 봤으면 뒷목 잡고 쓰러졌을 '크리스마스 휴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1914년, 개전 직후 첫 해 일회성으로 그쳤지만).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웬 노턴 1세 황제(1819?-1880)라고 미국의 황제를 자처한 기인 아저씨가 레알 기성 정치인들의 입지까지 위협할 정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자칭 황제 행세를 하다가 갔다. 이게 진지하다면 내란죄에 근접해 보이고, 개그라면 허 경영 같은 과대망상 병맛 느낌도 들지만, 그는 위험하지 않으면서 허 경영보다는 100배는 더 제정신이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요즘 시대라면 나타나기가 더욱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 같다.

지금 사회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관능적인 걸 쫓아가며 물질 황금만능주의로 치닫고는 있으나, 과거의 예외적인 깨알같은 인간미 추억에만 연연하느라 그 사회 시스템이 전산화 이전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는 믿음과 양심이 필요한 형태가 아니라 법과 규정과 시스템대로만 돌아가는 형태로 바뀌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정이나 동기를 일일이 따질 시간은 없고 오로지 결과만이 중요하다.

10.
본인은 법학도가 아닌 관계로 잘은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은 개념은 마치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 비율,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논하는 것만큼이나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고 사람 취향을 많이 타는 논쟁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 사법거래: 비록 쳐죽여도 시원찮을 큰 죄를 지었더라도, 여죄를 순순히 자백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주고 공범 검거 같은 추후 수사에 큰 기여를 했다면 형량을 많이 줄여 준다. 전근대적인 고문이 말 그대로 채찍이라면, 사법거래는 당근에 해당되겠다.
  • 함정수사: 경찰 측이 용의자 내지 일반 시민에게 미끼를 던져서 일부러 죄를 짓도록 유도한 뒤, 누가 미끼에 걸리면 이때 뿅 나타나서 잡아 족친다. 암행 단속을 위해 단순히 사복 차림 내지 일반 차량으로 위장만 한 차원이 아니다.

사법거래는 공권력이 개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소요되는 공권력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준다는 점에서는 좋다. 억지로 옷을 벗기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게 좋듯이 말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정의 구현이 핵심인 형사 사건에다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식의 실용주의 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 제도와는 무관한 시스템이지만 비슷한 예로 '기여입학'이 있다. 얘는 당연히 학문의 전당에다가 실용주의 경제 논리를 적용한 거라는 비판이 있다(돈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 영역에 돈을??). 미국은 사법거래와 기여입학이 모두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직 천민 자본주의의 때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곳에다 이를 적용하는 건 좀 무리인 듯하다.

경찰이 하는 일은 창과 방패 중 거의 언제나 방패 역할에 국한돼 있다. 오목으로 치면 늘 흑이 아닌 백돌만 잡는 격이다. 하지만 어떤 범죄는 이런 불리한 위치에만 있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적발하고 뿌리뽑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불가피하게 좀 더 적극적이고 사악(?)하게 나간다. 개인 단위의 단순 잡범이나 흉악범을 잡는 것보다는, 마약이나 조직적인 위조지폐, 탈세, 간첩처럼 범죄 조직이 뿌리깊게 얽혀 있고 말단의 행동대원 한두 놈 잡는 걸로는 일망타진이 되지 않는 범죄가 그 대상이다. 이쪽으로 일이 더 전문화되면 그건 경찰이 아닌 방첩기관의 영역이 된다.

특히 마약은 굉장히 가혹하다. 거의 연좌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진심· 본의 따위는 묻지 말고 몽땅 잡아 가두는 식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을 송두리째 소탕할 수가 없는가 보다. 그러니 함정에 걸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공항에서 짐을 옮겨 달라는 부탁조차 절대로 들어 주지 말라고 나라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다. "니가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마약이 결과론적으로 너를 통해서 옮겨졌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참 매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공권력은 그 존재부터가 이미 필요악이다(세금을 안 내거나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내는 꿈같은 세상이 상상이 되는가?). 그런 걔네들이 또 다른 필요악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어 보인다. 경찰은 존재감 없이 있는 증거만을 토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적극성이 너무 커져 버리면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 내는 수준까지 갈 테니 그건 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굉장히 인색한 반면, 애초에 총 들고 자기 집 지킨다는 관념이 강한 미국은 그에 대한 판정이 매우 관대하다. 이것도 사법거래· 기여입학· 함정수사 등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문화적인 차이 되겠다. 그래도 미국 쪽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과 자율을 더 강조하는 선진적인 체계인 것 같다.

Posted by 사무엘

2017/01/08 08:29 2017/01/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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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라 vs 하지 말라

세상의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라'(do)보다는 '-하지 말라'(don't) 위주로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시험 문제야 학습자의 심리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틀린 예는?, -아닌 것은? -없는 것은?" 같은 부정적인 문제는 일정 비율 이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나 법률은 아무래도 죄를 다루고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다 보니 심각하고 부정적인 말이 많다.

자동차나 총기, 전기톱, 독극물 같은 위험한 물건의 취급 설명서는 온갖 오· 남· 악용 상황을 금지하는 주의· 경고문으로 가득하다.
복싱은 룰의 태반이 금지 반칙 조건의 리스트라고 한다. 그 덕분에 위험한 격투기이면서도 신사의 스포츠로 품위가 유지되는 듯하다.

프로레슬링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Please, don't try this"(제발 따라하지 마세요!)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don't 규칙이다. -_-;; 옛날에는 at home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저건 다~ 전문가들이 지극히 통제된 환경에서 각본 다 짜서 하는 액션이고, 그러고도 후유증이 쌓이고 가끔은 안전사고도 나니... 일반인이 현실에서 따라할 생각이라고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home을 붙인 것이었다. 그런데 "응? 집이 아니면 학교나 도장에서는 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사고 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지라 at home은 나중에 빠지게 됐다.

don't에 비해 do 법은 "납세나 병역 따위의 의무를 수행하라" 말고는 흔치 않다.
세상법에서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지 않은 것 정도가 꽤 적극적인 do 법의 위배이다. 이것 말고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만드네 마네 하는 말이 있지만, do 법은 아무래도 마음의 동기를 측정 가능치 않다 보니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까 말이 나온 자녀 부양도 do 법의 위배가 걸리는 것보다는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는 don't 법의 위배까지 간 뒤에야 적발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다.

성경에도 물론 don't 법이 적지 않다. 특히 최초의 법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도 don't 법이었다. 그러나 그것 말고 do 법도 의외로 좀 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의 중간쯤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제4와 제5는 don't가 아니라 do 계명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는 단순히 패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적극적인 예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don't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do까지 해야만 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또한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으로서, 일정 주기로 강제로 쉬는 것도 당장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다. (안식일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6·25나 진주만 폭격이나 다 일요일에 벌어졌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돼 있으니 don't가 아닌 do 형태라고 본다.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 신성모독을 저지른 어느 혼혈아만 공개처형(레 24:10-23)을 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다 걸린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도 나온다(민 15:32-36).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범 흉악범도 아니고 겨우(?)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중범죄로 간주하여 죽였던 것이다.

안식일이야 신약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성경엔 믿지 않은 것, 기도를 게을리 한 것, 복음 안 전하는 것 등 더 적극적으로 do 법을 명시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도 많이 있는 셈이다.

특히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 지옥 가는 유일한 죄"는 살인· 간음· 사기처럼 하지 말라는 짓을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라는 것을 안 한 죄이다!
마치 출애굽 직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반드시 발라 놓아야 한다거나, 놋뱀을 반드시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거나 한 거처럼.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2. 법을 만드신 분, 법 위에 계신 분

성경에는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예가 아주 많다. 이것은 성경과 성경간의 연계 효과를 강화하고 내용을 교차검증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령, 여느 무신론자 개독안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도 댕긴다는 사람이 창세기 1~3장은 설화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된다. "야, 니가 믿는 그 예수님도 아벨이 실존 인물이고 의인이라고(마 23:35, 눅 11:51) 아주 진지하게 인증을 했구만 그럼 예수님도 팩트가 아닌 거짓을 믿은 거냐?" 이런 식이다.

어디 그 뿐이랴? 여타 성경 인용의 정확도는 변개된 성경과 그렇지 않은 성경을 판단하는 잣대 역할도 한다. 막 1:2의 대언자들 vs 이사야가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예전 성경을 언제나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은 예도 많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합 2:4)는 신약에서는 ‘자기’가 빠지고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갈 3:11, 히 10:38)로 바뀐 걸로 유명하다. 그것도 무려 세 번이나 말이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예로는 이 글을 참고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예수님 역시 초림하셨을 때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안식일 때 제자들이 곡식을 비벼 먹었는데, 이때 주변 율법주의자들과 키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마 12:8)였다. 이건 결국 안식일을 뭐 어찌 하셨다는 뜻이겠는가? 이 모든 사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법을 제정한 주체에게는 자신도 그 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그 기존 규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또 규칙 위에 예외를 둘 권리도 있다.
성경에는 다른 여러 사건들도 많지만 특히 에스더기가 그 두 사례를 잘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결국은 하나님께는 두 적용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신자로서 그 모든 판단(judgment)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시 119:75).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예수님/사도들의 성경 인용은 필요에 따른 적절한 수정인 반면에, 이브와 사탄의 성경 인용은 변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킹 제임스 성경도 God forbid 같은 표현은 축자 번역이 아니라 동적 일치 의역이라는 식으로 딴지를 거는 시비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봤던 월트 디즈니 <알라딘>도 이 법의 권위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탄이 자스민 공주에게
“법에 따르면 너는 네 다음 생일 때까지 반드시 왕자와 결혼해야만 한다구.” (The law says you must be married to a prince by your next birthday.)
라고 융통성 없게 말하지만, 나중에 결말부에서는 결국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다.

법을 고치겠다. 난 술탄(왕)이니까. 지금부터 공주는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다. (꼭 왕자가 아니어도)”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를 막으려고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서는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고 있다. “짐이 곧 법이다”를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막은 것이다.)

Posted by 사무엘

2015/09/08 08:36 2015/09/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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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 구류, 금고, 징역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소년원
  • 밀입국, 불법체류
  • 과태료, 범칙금, 과료, 벌금, 추징금
  • 불법주차, 부정주차

법률 용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관점이 서로 다른 개념들이 의외로 많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호와 속도는 딱히 악의적이지 않아도 운전자가 경미하게라도 종종 위반하기 쉬운 사항이다. 주변에 차가 없고 위험 요소가 보이지도 않는데, 고지식하게 기다리기 싫고 규정 속도대로만 가기가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게다가 그놈의 노란불 딜레마 때문에 어영부영 하다가 본이 아니게 신호 위반에 걸리기도 하며, 이 때문에 면허 시험에서 떨어지기까지 하면 억울함과 짜증이 최악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통법규 위반을 단순 경범죄 급으로 용인했다가는 도로가 난장판이 되고 교통사고가 폭증할 것이니 누군가는 이걸 단속도 해야 한다.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무겁고 빠르고 단단하고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 신호 위반에 걸렸을 때 우리는 국가에게 돈을 뜯기는데, 그 형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라는 두 형태가 존재한다.
범칙금은 경찰이 실운전자에게 직접 징계를 내리는 관점인지라 돈+벌점 형태이다.
그러나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관점이다. 같은 위반 아이템에 대해서 액수가 범칙금보다 약간 더 높지만(+1만원) 벌점은 없다.

이렇게 체계가 이원화된 이유는 단순히 "너 벌금+벌점 같이 받을래, 아니면 돈 더 내고 벌점은 안 받을래? 골라"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도로 위에서의 경미한 위반을 일일이 다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을 사법부 차원의 형벌을 내려서 범죄자·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리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보다 아랫단에서 더 가볍고 뒤끝 없는(?) 처벌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또한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무인 카메라 단속에 걸린 건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렸을 때와는 달리 면허증을 까고 실운전자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선택의 형태로 고지서가 날아온다. 교통법규의 위반에 대해서 실운전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런 단속 방식과 관점, 단속 명의의 차이로 인해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두 체계가 공존하는 것이다. 뭐,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원래는 범칙금이 원칙이긴 하지만.

땅은 좁은데 차가 너무 많은 관계로, 운전을 마친 뒤엔 불법 주정차도 운전자들이 꽤 자주 저지르는 위반 사항이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에게 단속을 당했다면 그때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니 선택의 여지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긴, 애초에 주정차 단속은 구청/시청 공무원이 하지, 경찰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주차 위반 과태료는 일찍 내면 원래 내는 금액의 20%를 깎아 주는 듯하다.

과태료(행정부)와 범칙금(경찰)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뜯기는 돈은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이것은 집행 주체가 사법부이며(= 판사의 판결), 똑같이 돈을 내더라도 집행유예만큼이나 전과가 남는 대단히 무거운 처벌이다.
음주운전 정도면 사고 안 낸 초범이어도 액수부터가 수십~수백만 원급으로 나오니 단순 속도· 신호 위반 과태료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벌금형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공무원 내지 직업 군인 진로에도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과료는 그냥 벌금의 다운사이즈 버전으로, 이 역시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를 저지르다 걸렸을 때 부과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것도 사법부 주관의 과료보다는 경찰 주관의 범칙금 형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주차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 말인데, 불법주차와 부정주차의 차이는 이러하다.

  • 불법주차: 어떤 자동차라도 세워진 채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다른 차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시야를 가려서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대로변을 포함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소화전의 근처는 더욱 그러하다.
  • 부정주차: 차를 세울 수는 있는 곳이지만 그 차가 네 차는 아니다. ㄲㄲㄲㄲ 주로 거주지 우선 주차 구역이나 골목길, 아파트 단지 안이 이런 곳에 속한다.

그러니 불법주차는 길에 대해서 public한 성격이 강한 반면, 부정주차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private한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불법뿐만 아니라 부정 주차를 단속하기도 한다.

구석에 주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는 원래 주·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곳이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고 관례적으로 단속도 없이 그 관행이 묵인되는 곳도 왕왕 있다.

단, 위의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긴급 자동차를 비켜 주는 등 지극히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지선을 넘고 신호를 좀 위반한 거라면, 상황 입증만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면제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 위반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것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구제 방법이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 보면 된다.

Posted by 사무엘

2015/06/13 08:28 2015/06/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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